국세청에서 알려주는 2016귀속 연말정산 절세팁? 연말정산 성공적!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2017. 1. 17. 14:03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2016귀속 연말정산 절세팁? 연말정산 성공적!
지금까지 쭉 연말정산의 개념, 총소득이 무엇인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푸른고래도 이번에 절세좀 해보려고 머리가 아프네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시 절세할 수 있는 몇가지 팁을 알려주더라구요.
아직 못보신 분들 확인하시고 어느 부분을 활용하면 좋을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꿀팁>
그럼 무슨 팁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 취업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
○ 즉 원래 같이 동거하는 가족이 기본공제가 가능한데요.. 주거형편상 어쩔수 없이 떨어져 사는 경우 부모님의 경우 인정해 주는 것이죠. 다만 용돈을 드린다던지 병원비를 드린다던지 하는 내역(통장에 입금)등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해요.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입니다.
○ 이전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과세표준을 낮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총급여가 많은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줘서 과세표준을 팍팍 낮춰주셔야 세금이 절세가 됩니다. 과세표준별로 세금 부과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과세표준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관련 포스팅>
2017/01/10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2016 연말정산대비 과세표준 알아보기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
○ 의료비는 소득조건 연령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기때문에 소득이 작은 사람이 공제받는게 유리하구요. 부모님보다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이 급여가 작겠죠? 아닐수도 있겠지만요. 의료비 세액공제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17/01/16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2016귀속 연말정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확실히 챙기기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꼭 아파트에 살아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피스텔도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되있는경우 해당공제가 가능하구요. 또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에대한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집주인)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발급가능하니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 관련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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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등(직
불카드, 현금영수증이 더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수 있음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의료비, 학원비(취학전아동)는 해당 세액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적용가능하답니다. 이는 소득공제 포스팅에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세요
< 관련포스팅>
2017/01/14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점정리 1편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됨
*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효과적
○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인 경우 1,250만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포인트나 다른 혜택을 위해 1,250만원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금액이 초과되는 순간부터는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게 최대 효율을 뽑을 수 있는 것이죠(신용카드 15%, 직불카드 30%공제)
또 맞벌이의 경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에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다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제외한 공제액이 총 300만원이므로 너무 많이 몰아줘도 효과가 없습니다.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 관련포스팅>
2017/01/14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점정리 1편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 가능!
- 위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음. (신용카드 : 총급여 25% 초과, 의료비 : 총급여 3%초과)
○ 맞벌이 필수팁입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 어떻게 지출하실지 계획을 처음부터 잡는게 좋아요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불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
(예)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공제대상이 된경우, 자녀 또는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 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2016년 중간에 배우자가 취업했다던지 자녀가 취업을 했다던지 하더라도 그 이전에 사용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라도 해당연도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이런것 하나 하나 놓치지 않아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제 연말정산에 자신감이 생기시는 것 같나요?
저도 이번엔 꼭 환급받고싶습니다.
그럼 이만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관련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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