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점정리 1편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점정리 1편

 

이전 포스팅에 특별소득공제까지 알아봤구요 오늘은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의 소득공제도 중요한 공제 포인트가 많으니 잘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끝나고 웃으시길 바랍니다.

 

 

 

위 표를 보시면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연금저축 공제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에 본인명의로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줍니다. 공제한도가 연 72만원 한도입니다.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과 연금저축(세액공제)는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0.12.31일 이전 가입하신 개인연금저축만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2016년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사업소득금액(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 단 2015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15.12.31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적용가능)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통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계실건데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가능하구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상인 분들은 2014년 이전 가입자에 한해서 2017년 납입분까지 연 12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종류를 아래에 정리해 놓았으니 해당 저축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구요.

<주택마련저축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12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 소득공제적용기한(12.12.31) 종료로 공제 안됨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거주자가 17.12.31 출자분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투자하는 금액의 10%(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1,500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5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금액 한도 : 해당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이나 종합소득금액의 50%(13.12.31 이전 투자분은 종합소득금액의 40%)를 한도로 함에 주의

- 2016년 귀속분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음

 



5.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신용카드 공제비율>

직불카드,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등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등 : 30%

*2016년 상반기 추가공제율 사용분은 20%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니 주의하시구요. 아마 사용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하면 다 나올 겁니다.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용액(기본 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신용카드 공제대상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쓰신 카드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안받으셔야겠죠? 또 신용카드 공제는 받는 건 돈을 많이 지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 총 급여액의 25% 이하로 사용했다면 공제금액은 0원 입니다. 하나도 공제안되요

신용카드 공제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15%(30%)

공제한도 : 최소(연간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최대 500만원 한도-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추가시)

 

 

신용카드 사용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중고차 포함) 구입비용

- 국민건강 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기부금 등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사항도 있으므로 꼭 확인해서 다 적용 받으세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각자가 공제 받아야 합니다. 즉 맞벌이 부부는 급여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신용 카드 사용시 소득금액이 적은 사람에게 사용금액을 몰아주어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급여액 25% 이상을 써야하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이 25%를 쓰기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연말 공제 소득 조건이 다양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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