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귀속 연말정산 세액감면 항목 정리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2017. 1. 15. 16:43
2016귀속 연말정산 세액감면 항목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 17.1.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연말정산서비스가 되면서 부터 연말정산이 빠르고 쉽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사용하고 계시죠?
오늘 일요일이고 첫날이라 그런지 접속상태가 원활하네요.
사람 많이 몰릴 때는 정말 접속도 힘들거든요
이렇게 여유 있을 때 들어가서 미리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소입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 세액감면은 간단합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세특례법)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14.1.1.) ~ 1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70%(50, 100%) 세액감면
- 공제한도 : 연 150만원
위 표에서 처럼 종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시기별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한도가 다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조건을 확인하시고 소득세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령 조건 중 29세이하는 병역 이행한 경우 병역 이행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한 후 연령이 29세를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2년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 31살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 제외 대상 : 임원, 최대주주 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단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는 감면 가능)
2.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조세특례법 제18조)
- 일정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50% 감면
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법 제29의6)
-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내일채움공제'에 18.12.31. 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임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소득세의 50%를 감면
<중소기업 핵심인력>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푤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세액감면 제외대상자 :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그 외 친족관계인 사람
4.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
-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초청되어 인가된 교육기관(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나 교수가 받는 소득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교직자 조항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대부분 2년)
<조세조약 체결국가>
-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 조세조약상 교직자 조항이 없는 국가 : 캐나다
세액감면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집중적으로 노려야 할 것 같네요
혹시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포스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포스팅>
2017/01/14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점정리 1편
2017/01/14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2016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요점정리 2편
2017/01/12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보기(기본공제,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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