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귀속 연말정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확실히 챙기기

2016귀속 연말정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확실히 챙기기

 

이번이 세액공제 관련 세번째 포스팅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이 많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산출세액에서 직접 제외되는 금액이다보니 공제한만큼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액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이전 포스팅에서는 연금계좌와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아직 확인 못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관련포스팅>

2017/01/16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2016귀속 연말정산 연금, 보험료 세액공제항목 요약정리

 

그럼 특별세액공제 중 나머지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서 먼저 표로 확인해 보세요

 

 

1.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한도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

 

 

 의료비 공제는 조건이 두가지 입니다. 우선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여야 합니다. 좋은 점은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이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고 초과한 금액에서 15%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다른사람 기본공제대상자로 되어있으면 공제가 불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부모님을 형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로 받았다면 동생이 부모님 의료비 지출한 것을 공제받을 수 없답니다.)

또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없이 세액공제가 되니 의료비 많으신 분들은 이걸로 절세가 많이 되실겁니다.

의료비는 연말정산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의료비 항목별로 증명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항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대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는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 판매처가 제출한 자료만 제공되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많으신 분들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조회시 본인이 다녔던 병원 내역이 다 나오는지도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은 별도로 증빙자료를 갖추시는게 좋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가 소득공제(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요즘 안경쓰시는분들 많으시잖아요. 가족들꺼 모두 모아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시력교정용만 가능하구요 선글라스나 미용용 콘택트렌즈는 해당이 없으니 주의하세요

 

 

 

의료비 공제시 주의사항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받은 의료비(예 :실비보험)는 공제가 불가능,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고운맘카드로 출산전 진료비 지원금액도 공제불가, 외국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공제불가, 진단서발급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은 공제불가 등이 있습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 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 나이제한없음)에 대해 전액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 없음)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은 위표에서 처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은 본인은 공제가능한데 자녀는 안됩니다. 왜일까요? --;; 나이가 많아서? 대학생도 나이를 몇살을 먹던 자녀면 교육공제가 되는데요.. 참 이상하네요

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교육비라고 하는데 직계존속(부모님)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비 하면 또 너무 포괄적이죠 어떤게 교육비인지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은 교육비 같은데 교육비 아닌게 있답니다. 괜히 안되는거 자료 제출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꼭 되는 것들만 챙겨주세요

 

 

위표를 보시면 취학전 아동의 경우 보육료,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 적용되는데요 수업료 중에서 재료비는 제외됩니다. 초중고생도 도서구입비는 포함하지만 재료비는 제외되구요.

중고등학생은 중요한 것이 교복 구입비용입니다. 교복구입비도(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공제대상이구요 교복구입시 증빙서류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은 교복이 있다하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 대학생 등록금의 경우 자녀가 해당연도가 취업을 했다면 취업전에 교육비를 낸 것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 국외교육비는 우리나라법에 따른 유치원,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학원교육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 근무자가 아이를 해외교육기관에 보낸 경우는 공제조건이 더 까다롭네요.

 

<교육비 공제시 주의사항>

1. 장학금 등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제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기타 각종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2. 학교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예 : 선생님 자녀교육비)

-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해당 등록금 및 학비상당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특 면제한 학비를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비 세액공제도 해당됩니다.

3. 세액공제 대상 영유아 보육비용

-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는 세액공제대상, 그 밖에 필요경비 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세액공제대상 아님

 

마지막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남이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가 되구요. 유치원생 영어 학원비, 초등학교 입학 전 교육비 등이 공제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생 학원비 및 학습지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위국 어학연수도 공제가 안되구요

 



3.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대상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 기부금은 종류별로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이 근로소득금액이네요. 전체 근로소득금액을 모두 기부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또 고액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높였다고하는데..요즘같은 불경기에 고액기부가 활성화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봉많으신 분들이 힘좀 써주시길...

-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치인 또는 정당에 직접기부하는 것인데요 10만원 기부시 얼마가 세액공제될까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별도의 세액공제율을 운영합니다 10만원 이하시10만원 * 100/110 = 90,909원입니다. 즉 10만원 기부하면 9만원 돌려받습니다. 성숙한 민주정치를 위해 기부한번 고려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만원 내도 실질적으로는 만원 기부한거죠.

 

 

-기부금도 나이요건 제한이 없고 소득요건 제한은 있으므로 부모님이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이 납부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도 공제대상입니다. 부모님이 종교단체에 기부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

그럼 이로써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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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5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2016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자녀공제 요점정리

2017/01/15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2016귀속 연말정산 세액감면 항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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