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기본개념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2017. 1. 19. 11:13
(2016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기본개념
연말정산 잘 되고 계십니까? 연말정산 매년 하면서도 어렵네요. 또 이번에 처음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왜 하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시나요?
연말정산 기본개념 정리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인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도대체 왜 하는건지.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는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연말정산은 누가 왜 하는걸까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주로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할필요 없겠죠.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급여이거나 과세표준미만이면 연말정산을 안해도 될 것이구요
근로소득은 쉽게 말해 회사에 채용되어 돈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이란?>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06.12.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 중 과세특례적용부분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소득은 주로 고용관계 밑 계속성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소득 종류 |
특징 |
근로 소득 |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 |
기타 소득 |
고용관게 없이 독립적, 일시적 |
사업 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계속적 |
예를 들어 학교 외부강사 소득구분을 예로 들면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일반교사가 받는 방과후 학교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이되구요
그럼 근로소득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되셨나요?
근로소득은 주로 회사에 채용된 형태이기 때문에 매월 월급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월급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하게 되죠 이 때 원천징수 기준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그럼 원천징수는 누가하냐구요? 바로 회사에서 하는것이죠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 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랍니다.)
왜 월급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 가는지 이제 아시겠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좀 복잡합니다. 그래도 이런 기준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는구나 하고 알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구요. 계산이 복잡하시면 국세청가면 자동 계산되니 한번 본인의 원천징수 금액을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원천징수는 회사 담당자가 알아서 하겠지만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시다시피 총급여액과 공제대상자에 따라 세액이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위표는 간단히 나타낸 것이구요 실제로는 공제대상자수에 따라 더 세부적인 표가 있습니다.
그럼 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아시겠죠? 원천징수는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 인적공제 등이 반영되지 않은 세금을 원청징수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산출을 위해서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비과세급여제외)이고 가족이 4명(2명이 20세이하자녀)인 경우를 가정해 간이세액을 계산해보았습니다.
원천징수시 징수금액을 80~120%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연말정산 결과 매번 돌려받는 분은 회사에 80%만 떼가라고 하시면 될 것이고 맨날 토해내는 분이라면 120% 납부를 통해 연말정산시 충격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근로소득 300만원인 4인가족이 내야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 17,100원에 지방소득세 1,710원을 더한 18,810원이 됩니다.
그럼 2016년에 얼마의 세금을 내고 어떻게 연말정산이 될까요?
연말정산은 이제 개인이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되는거구요 돌려받을 수 도 있고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개념
위 그림을 보시면 매월 근로소득세를 12개월 납부를 한 뒤 그 다음해 2017년도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연말정산을 해보니 결정세액이 15만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럼 이미 작년에 낸 원천징수세금 205,200원에서 55,2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은 본인이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잘 냈는지 다시 한번 검증하는 절차이며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본인이 낸 세금보다 많다면 더 내야할 것이고 , 반대인 경우는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것이죠.
즉 세금을 많이 낸 경우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구요 www.hometax.go.kr
위에 보이시는 조회/발급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페이지에서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선택하시면 위에서 제가 조회했던 것과 동일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의 근로소득과 부양가족을 입력하시면 원천징수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시구요
이걸로 연말정산 기본개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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