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귀속 연말정산 연금, 보험료 세액공제항목 요약정리

2016귀속 연말정산 연금, 보험료 세액공제항목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연말정산 대비 포스팅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고지가 보이는 듯 합니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잘 준비하십시요

오늘은 근로소득과 자녀 세액공제에 이어 나머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항목중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관련포스팅>

2017/01/15  2016귀속 연말정산 세액감면 항목 정리

2017/01/15  2016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자녀공제 요점정리

 

세액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가 남아있구요

나머지는 특별 세액공제 항목들입니다. 특별 세액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있구요 별도로 납세조합,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외국납부세액, 월세액 항목이 있습니다.

 

1. 연금계좌(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위 표에서 나온 것처럼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 연금저축을 포함하며 공제 한도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700만원까지 입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이구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한도가 별도가 아닌 총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모두 불입하였다면 퇴직연금으로는 300만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총급여에 따라 5천5백만원 이하는 15%, 5천5백만원 초과시에는 12%를 공제합니다.

쉽게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요 설명을 위해 극단적 예를 든 것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A, B, C 세 사람은 각각 1,700만원, 700만원, 1,100만원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납입을 했습니다. 누가 가장 절세계획을 잘 세운 사람일까요? 셋다 총 급여는 5천5백만원 이하로 가정했을 때 B가 (700만원 * 0.15 = 105만원) 가장 큰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연금저축은 아무리 많이 해도 400만원밖에 공제가 안되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한도가 합쳐서 700만원이란 걸 모른 C는 B보다 저축을 많이 했는데도 더 낮은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연금계좌를 이용한 세액공제 금액이 꽤 큰편이네요. 여유가 되신다면 연금저축 한도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이 나중에 푼돈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도 있지만 없는 것보단 나을지도 모르잖아요

 

2.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이번엔 특별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실생활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다들 공제 받으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만큼 잘 챙겨서 공제받아야겠죠?

 

 

 

2-1 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가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료가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공제한도가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최대 세액공제 가능 금액이 12만원(장애인 15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주의할 점은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으니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와 소득 둘다 만족을 해야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는 이전 포스팅에도 언급했던 적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관련포스팅>

2017/01/12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보기(기본공제, 추가공제)

 

또 보험 계약서 보시면 계약자가 있을 겁니다. 계약자가 본인으로 근로자 본인으로 되어있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공제시 주의사항>

1. 맞벌이 부부 : 보험료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금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이 배우자가 맞벌이) 배우자 소득이 연간 소득금액합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함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됨)

2. 태아보험

 - 출생 전 태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세액공제 불가능

3. 일시납부한 보험료

 - 보험계약기간이 '15,5월부터 16.4월까지인 보험의 보험료를 '15년 5월에 일시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4. 연도 중 해약한 보험

 -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세액공제 가능

 

 

그럼 모두들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포스팅>

2017/01/15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2016귀속 연말정산 세액감면 항목 정리

2017/01/15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2016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자녀공제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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