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결전의날! 계약부터 등기소까지 과정 총정리

셀프등기 결전의날! 계약부터 등기소까지 과정 총정리

 

안녕하세요~ 셀프등기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 쭉 포스팅을 해왔습니다.

셀프등기시 필요한 매도인 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받기, 국민주택채권 매입까지요!

 

그럼 이제 준비 다 되셨는지요? 관련 포스팅 참고하시면서 차분히 준비하셨으면 서류가 다 완성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파트 계약부터 등기소에 서류 제출까지 과정을 한번 쭉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셀프등기 최종판입니다.

 

셀프등기 결전의날! 계약부터 등기소까지 과정 총정리

 

< 잔금치루기 전날까지>

- 잔금치루기 전날엔 앞서 말씀드린 서류를 다 준비하고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매수자 본인이 준비할수 있는 서류 먼저 준비하세요

1.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각 1부 발급 : 인터넷 민원24 또는 동사무소 또는 구청(등기신청서 제출당일 구청에서 발급가능)

2. 신분증, 도장 챙겨 놓기

3. 매도인 위임장 작성하기(여유분 1-2부 추가 작성)

4.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하기(여유분 작성)

5. 국민주택 채권매입(인터넷 뱅킹으로 미리 구입 가능, 또는 등기신청 당일 은행에서 구매)

6.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수수료 납부(전자납부로 미리납부가능)

7.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원본 또는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미리 받아두세요, 신청서나 위임장 작성시 참고용)

8. 수입인지 구매(은행 또는 인터넷) 

 

잔금치루고 마지막 계약일자 전날 할일이 많습니다. 미리 해놓는 만큼 다음날 등기신청이 수월해집니다. 요즘은 거의 인터넷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니 미리미리 준비해놓으세요.

아마 아파트 매매시 계약 후 한참있다가 잔금 치루잖아요? 그 기간동안 하루 하나씩 준비하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또 그리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구요

 



 자세한 방법은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아파트 셀프등기 사전준비1편 (매수자 서류 준비하기)-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셀프등기 사전준비 2편(서류준비)-건축물대장발급

(셀프등기 3탄)매도인 위임장 양식 및 작성법

(셀프등기 4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완벽정리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계산 및 본인부담금(할인율)

 

자 그럼 준비 다되셨으면 푹 주무시고 다음날 부동산에 갑니다.

<부동산에서 할일>

1. 잔금치루고 매매계약서 원본 1부 및 사본 1부 수령

2.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받기 - 매도인

3. 매도인 인감증명서 받기 - 반드시 부동산매도용으로받으셔야 하며 매수자 주소 주민번호 성명 확인

4.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포함) 받기

5. 매도인 위임장 및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매도자 인감도장받기

6. 부동산으로부터 받을 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1부 및 사본1부,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원본 및 사본 1부, 건물 등기부 등본 1부를 받아둡니다. 미리 받으셨다면 안받으셔도 됩니다.

 

 

부동산에 가서 위 목록대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마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 알아서 서류를 챙겨주실겁니다. 매도인에게 셀프등기한다고 양해를 구하시고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하세요

위임장하고 신청서에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하셔야 합니다.

 



<구청에서 할일>

- 부동산에서 나머지 서류도 다 챙기셨다면 이제 해당 건물 관할구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1. 구청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후 납부고지서 받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필요)

2.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기(민원실) -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신 분은 해당없음

3. 구청내 은행에서 취득세 납부

4. 구청내 농협 등에서 국민주택채권 구입

5. 수입인지 구입 (농협등 은행 또는 우체국) - 보통 15만원 구입(실거래가 1억초과~10억이하)

 

구청에서 할일은 인터넷으로 미리하신다면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 다 받으셨다면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세무과에서 받으세요.

보통 은행내에 농협등 처리은행이 있습니다. 등기소 가기전에 여기서 다 업무보고 가세요

취득세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 구입하구요. 수입인지 구매하면 끝입니다.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다 하신다면 구청에 안가셔도 됩니다.

수입인지 구입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별도 포스팅을 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은행에서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영수증 보시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상에 공백으로 두신 부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금부분(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하고 부동산 시가표준액 부분이요.



 

<등기소에서 할일>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확인후 등기소에 갑니다.  등기소에 가서는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를 확인하고 정리해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 (등기수수료 전자납부 안한분은 납부필요)

아래 순서로 편철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최종 검토해주시는 분들이 등기소에 있으니 모르시면 상담해보세요)

2. 취득세영수증

2. 취득세영수증

3.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5. 매도인 인감증명서

6. 매도인 위임장

7.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8.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9.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10. 부동산매매계약서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2. 등기필증

13. 수입인지 15만원 영수증

 

순서가 꼭 정확치는 않으며 등기소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접수하시는 분이 보시고 다시 수정해주시기도 합니다.

 

등기소에 가셨으면 먼저 수수료 납부를 확인하세요 전자납부하셨다면 상관없지만 안하셨다면 납부먼저하시구요. 납부는 창구나 무인처리기에서 가능합니다.

납부후 신청서와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기전 검토해주시는 분과 상의해보시구요.그다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후 접수증 받으시구요 추후 접수증으로 발급현황 조회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로 받는 우편신청 해두시면 편합니다. 등기발급시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셀프등기 신청 완료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다면 1주일정도 있다가 등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셀프등기 성공하시고 소고기 사드세요

덧글과 공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포스팅>

아파트 셀프등기 사전준비1편 (매수자 서류 준비하기)-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셀프등기 사전준비 2편(서류준비)-건축물대장발급

(셀프등기 3탄)매도인 위임장 양식 및 작성법

(셀프등기 4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완벽정리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계산 및 본인부담금(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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