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 생활정보/부동산정보
- 2017. 2. 25. 22:07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아파트 하나 구입하는데 정말 많은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한 또 하나의 수수료 '수입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인지세란?
- 재산상의 권리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대상으로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 과세문서 :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법률적인 용어라 어렵네요
우리는 아파트 소유이전등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등기의 작성자인 본인에게 인지세를 내라고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인지세는 금액에 따라 달리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아파트를 구매하셨다면 15만원의 인지대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련 포스팅>
○ 셀프등기 결전의날! 계약부터 등기소까지 과정 총정리
<인지세 납부기준>
1.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2.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3.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4.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5. 10억원 초과 : 35만원
통상 셀프등기 하시려는 분들은 4번에 해당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억 초과 아파트 사시면서 셀프등기하시는 분들 과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입인지 구매방법>
-구매방법이랄 것도 없이 그냥 은행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셀프등기하실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은행에다가 수입증지 구매한다고 하면 구매가능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기획재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수입인지를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수입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생겨서 참 좋아졌다고 하네요. 수입인지를 인터넷으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 수입인지사러 우체국이나 은행으로 가야만 하는 불편을 최소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터기만 있으면 집에서도 구매가능합니다.
셀프등기하시는 분들은 전자수입인지도 많이 구매하십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전자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 구매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처음 접속시 이렇게 화면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kr로 접속가능합니다.
구매를 클릭하세요
역시나 회원가입을 해야하나 했는데..
비회원 가입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비회원으로 들어가면 약관 동의가 필요하네요
다 동의하고 확인하면 '비회원으로 접속'되었다는
문구가 뜨네요
그럼 수입인지용도, 금액, 갯수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용은 인지세 납부용입니다.
다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
입력정보 다 입력하면
납부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자수입인지 납부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네요.
카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를 클릭하면
구매완료!
참 간단하네요
수입인지 구매하실 일이 많다면
회원가입하시구요
한 두번 하신다면 비회원도
괜찮습니다.
구매하신 뒤에는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만 프린트되니 미리 프린터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출력하세요
첫 페이지에서 구매 옆에 발급 메뉴로
가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을 누르시면 본인이 발급한 수입인지가
조회되고 출력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시 주의사항>
- 수입인지 구매시 취소가 안됩니다. 신중하게 구매하시구요. 취소하려면 환매를 하셔야 합니다. 우체국, 은행등에서 환매가 가능하며 수수료가 지불된다고 하네요.
- 환매방법 : 인터넷 전자수입인지는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환매가능,
- 환매금액 : 현금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액면금액 97% 반환 가능, 신용카드로 산 경우는 환매수수료로 액면금액의 1%를 현금지급해야함. 추후 신용카드 매출취소.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매우 간단하네요. 그럼 셀프등기시 미리 구매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구청에도 갈일이 없겠네요 모두 집에서 처리후 등기소만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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