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4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셀프등기 네번째 시간입니다. 다들 위임장 작성하셨나요? 위임장 작성하셨으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도 차근차근 작성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성만 하시면 되거든요

 

(셀프등기 4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완벽정리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식이 필요하겠네요 서식 필요하신분 다운 받아주시구요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hwp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아온 등기신청양식이므로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식에 예시와 작성법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니 꼭 한번씩 읽어보세요

요즘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표준양식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전자양식 작성하는 법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자 그럼 서식 첫번째장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수정한 파일도 같이 첨부드립니다.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편집).hwp

 

1. 부동산의 표시 : 이거 위임장 작성하셨으면 그냥 하실수 있습니다. 그대로 붙여넣기하셔도 되구요

서식이 칸이 좀 부족하니 잘 편집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위임장 부동산 표시 내용과 똑같습니다.(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확인하세요)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아파트 매매 계약일자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위임장도 마찬가지였죠?



3. 등기의 목적 : 소유권 이전입니다.

4. 이전할 지분 : 이건 단순 매매시 필요없구요. 내가 이 집의 1/2만 사거나? 할때 사용합니다. 일부이전시 사용하구요 혹시 매도자가 부부로 공동명의라면 위에 표시한 것처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5.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 의무자가 매도자(판사람)입니다. 매도자 주소는 주민등록 초본 받으셔서 등본상 주소로 기재하세요. 매수자는 본인입니다. 잘 기재하시구요 공동명의로 매도할때는 매도자에 두명 적고 지분을 1/2로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매수자 지분은 1/1이 되는 거구요

 

벌써 앞장 다 채웠네요 어떤가요? 위임장 먼저 설명드린이유가 위임장 작성시 신청서 절반은 거저 먹고 들어가거든요

 

두번째 서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두번째부터는 미리 기재가 가능한 것이 있고 구청이나 등기소에서 확인하고 기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 부동산 표시 : 아파트 1건 거래이기 때문에 토지+건물로 기재합니다.

2. 시가표준액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기소 가기 전에 구청에 들러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때 담당자에게 물어보셔도 되구요. 미리작성해서 가고 싶으면 구청에 전화해도 알려줍니다.

 



개인이 시가표준액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들어가서 확인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접속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세요

 

아파트 시가표준액 확인

 

조회를 하려는 아파트를 검색합니다.

아파트 동 호수까지 선택하고 열람하기를

눌러주세요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연도별로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가격이 아파트 시가표준액입니다.

2017년도 시가표준액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2016년도 시가표준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구청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더 정확하겠죠

 

3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아파트 시가표준액에 따라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주택채권매입금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도 있지만 우린 시간이 없잖아요.

구청에 가셔서 취득세 납부서에 시가표준액 확인하시고 등기소 콜센터에 문의하세요~(1544-0773)

직접 계산해서 사시려고 한다면 관련 내용을 다음 포스팅에 하려고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과 발행번호는 채권영수증에서 확인해서 기재합니다.(농협이나 신한은행)

 

4. 등록면허세(취득세, 등록세)는 취득세 영수증 보시고 입력하시구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다 각각 적어줍니다. 세액 합계에는 이 세가지 금액의 총액을 기입하세요

 

5. 등기신청수수료는 방문서류접수시 건당 15,000원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등기소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2번 소유권 이전등기죠

서면방문신청시 15,000원, 전자표준양식 신청시 13,000원입니다. 완전전자신청시 10,000원이구요

인터넷 가능하시고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전자납부하고 납부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등기 수수료 납부

 

전자납부하실분들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구요

위 메뉴에 보이는 전자납부를 클릭하세요

전자 납부시 납부번호와 영수증만 있으면

등기신청당일 따로 수수료 안내도 되니

시간이 조금 더 절약됩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가능하고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시

첨부하면 됩니다. 정말 등기신청 간편해졌네요

 

6.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매도인에게 등기필증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기필증 보시면 스티커 붙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스티커를 제거하시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그 중 하나 선택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7. 신청인 : 매도인과 매수인 정보를 적어줍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매도인 성함옆에 인감도장 반드시 찍어주세요.

 

이걸로 셀프등기시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완벽하게 정리했네요. 어떤가요? 작성 잘하실수 있겠죠? 셀프등기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덧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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