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부동산정보 ☆님 2018. 3. 29. 06:59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이사철이라 그런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셀프등기 다른분이 하는걸 봐드리다 보니 위임장양식이 변경되었더군요. 이전에 제가 직접 작성해본 경험으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작성방법은 똑같지만 양식이 달라져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작성법은 이전글도 한번 확인해주세요 ○ (셀프등기 3탄)매도인 위임장 양식 및 작성법 소유권이전등기위임장 양식 요즘은 인터넷등기소가 있어서 셀프등기 신청서 작성이나 위임장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편리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위임장서식도 여기 다 올라와 있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위 파일은 제가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본 예시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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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부동산정보 ☆님 2018. 3. 27. 20:09
공동명의로 셀프등기시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내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포스팅한 글을 보시면 취득세 납부를 실패했는데요. 이유는 잔금일날 납부하는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전글부터 확인하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 셀프등기 위택스로 취득세 납부 가능한 시간 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상 지정된 잔금일날 오전 7시부터 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 고지서가 출력됩니다. 공동명의 셀프등기 아파트 취득세 납부방법(위택스) 공동명의로 셀프등기 진행시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표 명의자를 정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즉 계약서와 신고필증상에 누구 이름을 먼저 대표자로 쓸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대표명의자 이름으로 위택스를 가입하고 조회해야 고지서가 제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공동..
생활정보/부동산정보 ☆님 2018. 3. 22. 23:53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기존에 셀프등기로 글을 올렸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셀프등기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직접 해보시면 좋은 경험도 되고 법무사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어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이번에 또 지인의 셀프등기를 도와주기 위해 알아보던중 위택스로 취득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셀프등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이전글] ○ 셀프등기 결전의날! 계약부터 등기소까지 과정 총정리 위택스 셀프등기 취득세 납부시간 위택스 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우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꼭 준비해 주시구요. 그런데 막상 납부하려고 보니... 뭐가 잘 안되네요. 시간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생활정보/부동산정보 ☆님 2018. 3. 20. 22:35
민원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해보셨나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하면 수수료를 내지만 여기서는 공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파트 등기이전 등을 셀프로 진행할 때 건축물대장도 제출서류에 포함되는데요. 이제 힘들게 동사무소 가지 마시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원24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우선 민원 신청을 하려면 민원24 홈페이지에 방문하세요. 검색을 해보니 정부24로 명칭이 바뀌었나 봅니다. 주소가 www.gov.kr 입니다. 확인하시고 접속하세요 정부24로 접속하니 위 사진처럼 나오는데요. 가운데 민원24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건축물대장이 나오게 됩니다. 위 사진에서 보이는 메뉴를 보시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세요 물론 이 사이트에서 다른 민원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생활정보/부동산정보 ☆님 2018. 1. 1. 14:30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이곳 저곳 두리번 거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광주 부동산 정보를 보기 위해 자주 들르는 곳이 사랑방 신문인데요. 사랑방 신문에 부동산 섹션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방 커뮤티니 게시판인데요. 이름이 내집마련 톡톡입니다. 이 곳에 들어가시면 광주 아파트 등 부동산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방신문 홈페이지에서 커뮤니티를 클릭하시구요 광주톡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글도 있어 도움이 되네요 이곳이 바로 내집마련 톡톡 게시판입니다 물론 10개중에 1-2개만 주의깊게 보시고 나머지는 재미로 보셔야 합니다. 정말 -_- 게시판 수준이 장난 아니거든요. 심심하면 들어가보세요 ㅎㅎ 바로가기 링크 남겨드립니다. 참고로 여..
생활정보/부동산정보 ☆님 2017. 9. 20. 23:21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9월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한데 재산세 납부시기이기도 합니다. 세금은 항상 부담되고 내기 싫은 존재인데요. 꼭 내야할 세금은 내고 살아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재산세 납부시기 9월 놓치지 마세요 재산세는 가장 쉽게 말해서 토지나 건축물, 주택(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가장 흔한경우가 아파트를 소유하시는 경우일 것 같은데요.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보통 관할구청에서 부과가 됩니다. 우편물 온걸 잘 보시면 본인이 거주하는 구청에서 보냈을 거에요.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는 보통 1년에 1번 납부하게 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내가 토지나 건축물 항공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