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및 특별소득공제(보험료,주택자금,기부금) 챙기기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및 특별소득공제(보험료,주택자금,기부금) 챙기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이어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한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 공적연금관련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 공제한도 : 전액공제(한도없음)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공제한도도 없구요. 아마 회사에서 자료를 다가지고 있어 자료 제출도 쉽습니다. 그냥 연금보험료 공제가 이렇게 되는구나 알아두시고 누락안되게 챙겨주세요

 

출처 : 국세청

 

 

위 표에서 보시면 특별소득공제는 건강 및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으로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 금액 : 보험료 전액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주(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공제한도 : 300만원(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한도)

 - 부양 가족 없는 단독 세대주도 가능

 

3.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14년이후 차입분, 13년이전은 국민주택규모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

-공제한도 : 아래 표 참고

 

 

4. 기부금 :  '13년 이전 지출한 법정, 지정기부금 중 5년 내 이월된 공제한도 내 기부금

- 그 이외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세액공제부분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점점 복잡해 지네요 특별소득 공제에서 보험료는 연금보험료와 똑같이 보험료 전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매달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자동으로 월급에서 떼 가지 않나요? 이 것도 나중에 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금방 확인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임차차입금하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원리금 상환액 공제로 이자상환액만 공제하는 장기주책 저당 차입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임차와 주택구매시 대출에 대한 것이라 목적도 조금 다르구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상환기간이 10년, 15년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주택임차 차입금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주거형 오피스텔도 포함하지만 주택마련 저축 공제와 합쳐서 300만원이 공제한도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4년이후 국민주택규모 조건이 사라지고 기준시가도 3억에서 4억으로 늘어났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챙기시구요  

국민주택규모 면적 :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기부금은 16년도에 기부하신 거라면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13년 이전 지출한 기부금만 근로소득공제구요. 근로소득 공제가 더 큰데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세액공제는 따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정말 쉬운듯 하면서도 어렵네요..

준비 잘하시기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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