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연말정산대비 과세표준 알아보기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2017. 1. 10. 18:17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네요.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무색해졌지만 최대한 세금을 절세하려면 다시한번 개념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토해내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세표준은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기는 표준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쉽게 이야기 해서 본인의 연봉)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모두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최대한 다 받는게 좋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 :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 배제를 위해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그럼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표를 확인해주세요.
예를들어 철수의 연봉이 2016년에 5,000만원이었고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이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세율이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가 되었겠지만 공제를 2,000만원 받았다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본세율이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이므로 초과분을 제외하더라도 582만원 - 72만원 = 510만원이 절세가 되겠네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한단계씩 늘어날때마다 세금 차이도 엄청납니다. 연봉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세금 많이 내시네요 제일 적은 세율이 6%인데 제일 많은 세율이 38%이니 정말 많지않나요
그래도 세금 많이 내더라도 연봉이 많은게 좋은걸까요?
그럼 연봉 5000만원인 철수가 각종공제로 2,000만원을 공제받고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 된 경우 얼마의 세금이 계산되는걸까요? 과세표준이 2번째 단계인 1,200만원초과~4,600만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기본 72만원에 (3,000-1,200)*0.15 = 420만원을 더하면 492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달달이 철수가 월급에서 세금을 떼었을 것이고(원천징수) 그 금액이 492만원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는것이 되겠구요 만약 세금을 뗀 것이 492만원보다 작은 300만원이었다면 철수는 192만원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이제 어느정도 연말정산의 개념이 잡히시나요?
즉 자기가 낸 세금에서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인만큼의 차액을 돌려받는것이죠
그래서 만약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돌려받는 금액은 전혀없습니다. 이미 낸 세금에서 돌려주는 구조니까요. 그럼 올해도 잘 공제받아서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연말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13년 소득부터 적용되는 개념인데요 총 2,5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하실 때 보면 '세액공제' 부분이 있고 '소득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고 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는 부분인것이죠. 따라서 이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소득공제 항목의 총합이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즉 2,500만원 공제를 초과하면 그 공제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제는 다시 과세표준과 합산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고액연봉자 등이 세금을 과도하게 공제받는 것을 막기위해 운영되는 것이니 일반인들은 잘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지만 알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은 아래와 같으니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2014년 이후 투자분 중 공제율 30%, 50%, 100% 적용분은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그럼 연말정산 잘 준비하시고 13월의 월급도 챙겨보세요!!
많은 공감부탁드립니다 ^^
<관련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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