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보기(기본공제, 추가공제)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2017. 1. 12. 13:03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보기(기본공제, 추가공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슬슬 준비자료들 챙기셔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중 가장 공제 범위도 크고 중요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해주는 제도"
즉 본인과 배우자 및 가족이 쓰는 생계비용을 고려해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죠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중 1명당 150만원씩 공제
- 기본공제 제외대상자 : 이혼한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또는 사위)-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08년 귀속부터)
추가공제: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근로자 본인에 한정), 한부모에 대해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금액은 경로우대자 연 100만원, 장애인 연200만원, 부녀자 연50만원, 한부모 연 100만원입니다. 공제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서 적용하기 쉽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보다 자세하게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인적공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나이나 소득에 의해서 공제가 안될 수 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즉 나이와 소득 기준, 동거여부가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나이와 소득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나이는 60세이상,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여야 하고 동거조건입니다. 다만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직계존속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식이 서울에서 돈을 벌고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나이와 소득조건 만족시 공제대상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내가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추가공제를 받아야지 이런 게 안된다는 것이죠 또 장애인과 경로우대는 기본공제대상자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대해 추가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 100만원 해서 총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250+200=450만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엄청나죠? 한사람 공제로만으로도 엄청 절세가 됩니다. 그만큼 인적공제가 크다는 것이죠
- 인적공제에 보면 소득요건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부분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연간소득금액 합계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모두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요건 충족
- 즉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다면 100만원이 넘더라도 소득요건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 소득금액 = 총소득액 - 비과세 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연금소득은 그럼 어떻게 보나요? 2001.12.31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받으시는분,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직계존속은 연금소득 과세에서 제외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연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으셔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2002년 1월1일 이후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연금은 과세대상이구요
소득금액관련사항 및 비과세 소득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관련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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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인적공제 받으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중복공제가 안된다는 것이에요. 즉 형이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하면 동생은 인적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잘 타협해서 누가 받을지 정하셔야 해요
이것으로 인적공제 포스팅을 마치고 다음엔 특별소득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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