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201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알아보기

2017년(201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알아보기

 

Happy New Year~!

새해가 벌써 몇일 지나버렸네요. 그럼 작년 2016년을 정리하면서 연말정산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13번째 월급 잘 챙겨야죠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해야하니까 지금부터 미리 필요한서류 등을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 기부금

올해부터는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공제 요건 중 나이요건이 폐지됩니다.

-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상 : 종전 3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천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하였으나 2천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천만원 이하는 15%)를 공제받도록 함

 

-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 나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요건을 폐지하여 대학생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능함

* 소득요건 :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 나이요건 : 직계존속 60세이상, 직계비속 20세이하,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이 있는데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이번 세액공제 확대 대상에 포함이 안됩니다.

 

[출처] 국세청

 

위 표에서 보는 것 처럼 20세초과자녀, 60세 미만 직계존속 등 기부금도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생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2.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2016년 취업자부터는 70% (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때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되는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중소기업 취업하시는 분들 공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변경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2016년 가입자부터는 법인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R&D 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하였음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연장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적용기간이 2018년까지 연장되었다고 하네요

* 소득공제 : 직전 과세기간보다 줄어든 임금의 50%(연간 1천만원 한도)

 

6. 연말정산 간소화 제공자료 확대 및 서비스 개선

-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을 추가로 수집하여 제공한다고 합니다.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명자료를 확인가능하다고 하네요

-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설하였구요 기존에는 세무서 방문,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팩스로 신청했었구요

 

*2016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7.1.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되고나서부터 연말정산하는게 많이 간편해 졌는데요 점점 편리해 지겠네요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상담전화도 운영하오니 많이 이용해보세요

(연말정산 상담전화) 국번없이 126 - 5번 -1번(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국번없이 126 - 5번 -2(연말정산 세법 상담)

 

2016년 연말정산에서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 가능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나 기부금은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만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신용카드 공제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음 포스팅에 연말정산 하면서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정래해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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