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매년 8월)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8월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주민세 입니다. 주민세는 세대주로 되어 있는경우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말고 주민세 납부하세요 




<주민세>

- "주민세"는 지방세 입니다. 따라서 특별시세, 광역시세 또는 시,군세 로 보통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죠. 


○ 균등분 :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세는 위에서 보신 균등분 재산세 입니다. 본인이 주소지를 해 놓은 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균등분의 경우 보통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법위에서 결정되므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 수가 많으면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8월은 주민세 납부기간 


매년 8월이 되면 지자체에서 주민세 납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2017년의 경우에 8월16일(수)~8월 31일(목) 이랍니다. 납기내에 못내면 가산세가 나오니 주의하세요. 


주민세는 지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서울 송파구의 경우 개인 : 6,0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은 62,500원~625,000원이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외국인에 대한 과세 근거가 신설되서 입국일로부터 1년 미만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들도 주민세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주민세 인터넷 납부 (지로)


가끔 주소지와 다른곳에 거주하거나 사정이 있어 주민세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인터넷으로 납부서 조회및 지불이 가능하구요. 직장인들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내 주민세를 조회해서 납부할 수 있답니다. 


저는 주로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주민세 인터넷 납부


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해 봅니다. 

주소를 모르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인터넷 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인터넷 지로는 지로요금 뿐만아니라

주민세와 같은 지방세도 

납부가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위사진에서 지방세 납부메뉴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납부서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세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절차는 위 그림처럼 4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한데요. 

조회해서 결과가 나오면 

상세조회로 내가 낼 세금이 얼만지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납부만 하면 되죠


인터넷 지로 지방세 조회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회 버튼만 누르면 되구요.


위 그림처럼 행정구역선택을 해서 

조회도 가능하지만 그냥 전국으로

검색해도 잘 나오더라구요. 



조회결과 주민세가 고지되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 입니다.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처럼 납세 고지서를 

확인가능합니다. 


지방세 납부 고지서


이번 주민세는 개인균등분이네요. 

세금에 지방교육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계좌이체나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앱카드도 지원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8월 마무리되기 전에 납부하세요. 



납부가 되면 납부결과 확인이 가능한데요. 



위치를 잘 모르시겠다면

 "마이지로"~ 메뉴에서 

"납부확인증 보관함"을 

클릭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몇년치가 다 저장되서

다시 찾아보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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