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 급할때 어린이집에 맡기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보육관련 복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간제 보육이라는게 있더라구요. 그냥 듣기만 해서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어떤제도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간제 보육! 급할때 어린이집에 맡기세요 

<시간제 보육>

시간제보육이란 양육수당을 받는 부모가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료(1-2천원)를 지불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 시간제 보육을 이용해도 양육수당은 그대로 받을 수 있음.


즉 집에서 애를 보시는 분이 일이 있어서 아이를 맡겨야 할때 저렴한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내고 시간제로 애를 맡길 수 있다는 제도인데요. 혼자 집에서 애 키우시는 분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 및 이용정보 



○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 지정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간제 보육 운영 시간 : 평일(월~금) 오전9시~오후6시(사전예약 필수) 

○ 시간제 보육은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아반도 있지만 지금은 시범운영중이구요. 시간제 보육은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기본형 :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가 사용하며 월 40시간 지원됩니다. 본인 부담 금액은 시간당 2천원입니다. 


  2. 맞벌이형 :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또는 취업한 부모 가구 등에 지원되는 서비스로 월 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본인 부담 단가도 더 저렴해서 1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 맞벌이형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벌이형 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안하면 기본형으로 받게 됩니다. 




[맞벌이 시간제 보육 증빙 서류]


맞벌이 유형으로 신청하실때 필요한 증빙서류입니다. 확인해보세요~



맞벌이형은  또 장애우나 다자녀, 한부모가정, 가족 입원시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서류를 준비해서 맞벌이형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시간제 보육 신청 및 결제방법


1.신청방법


시간제 보육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childcare.go.kr) 전화(1661-9361)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1일전까지 전화신청은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선택하시고

아래 시간제 보육신청을 클릭하세요



그럼 지역별로 시간제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이 나오게 됩니다. 예약상태를

확인하시고 예약하세요. 





2. 결제방법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금액은 아이행복 카드로 결제합니다. 다른 카드로 결제가 안되니 주의하세요

아이행복 카드 관련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관련글>

아이행복카드 발급 및 혜택 알아보기


시간제 보육 취소



시간제 보육을 신청하고 나서 사정상 못가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벌점이 부과되거든요. 벌점은 위 표에서와 같습니다.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예약 내역은 취소되며 온라인 예약도 불가능합니다. 즉 그 달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다만 당일전화 예약은 가능하며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사전연락없이 예약시간이 초과되어도 벌점이 -7점이나 됩니다. 예약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럼 집에서 애 키우시다가 급할때 시간제 보육으로 어린이집 이용해보세요. 참.. 어린이집 보낼때 개인 기저귀와 여벌옷 간식은 따로 챙겨주세요. 어린이집에서 간식은 따로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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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이란?(종일반, 맞춤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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