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이란?(종일반, 맞춤반 차이점)
- 육아정보/육아 혜택
- 2017. 3. 19. 15:22
우리아이 어린이집 보낼때 어떻게 보내야하는지 고민되시죠?
맞춤형 보육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종일반과 맞춤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이란?(종일반, 맞춤반 차이점)
맞춤형 보육은 만 0~2세 대상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복지제도 입니다. 맞춤형 보육은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지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
<종일반>
○ 어린이집 종일반은 12시간 동안 보육시간을 제공
- 아침 7시30~ 오후 19:30
<맞춤반>
○ 종일반보다 짧은 7시간의 보육시간을 지원
- 아침 9:00 ~ 오후 15:00
종일반이냐 맞춤반이냐는 보육시간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종일반은 하루의 절반에 해당되는 12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맞춤반은 7시간만 어린이집에 갈 수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
맞춤반은 짧은 보육시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긴급보육 바우처를 추가로 제공하며 추가시간은 월 15시간입니다. 긴급 보육바우처는 매월 15시간씩 지급되며 안쓰고 남은 시간은 내년 2월까지 누적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니 잘 모아뒀다가 긴급상황시 사용하세요.
○ 긴급바우처 사용가능시간 : 아침 9:00이전 또는 오후 15:00이후
○ 긴급바우처 사용방법 : 어린이집에 신청후(전화 또는 서면) 다음 달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조건
맞춤보육에서 종합반을 이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맞아야 할까요? 아래 조건들을 만족해야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맞벌이 하는 분들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한데요. 홑벌이이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1. 취업조건
- 임금근로자(주 15시간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 육아휴직자 제외),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보유), 농어업인,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의 사업장에 무급으로 근로), 기타 근로자인 경우
2. 부모가 취업준비 또는 구직중인자
-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수강증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보유자, 구직등록확인증(1회만 인정)과 구직활동 증빙서류
3. 기타조건
- 부모 또는 형제 자매가 장애가 있을때,자녀 3명이상 다자녀 가구, 0~1세반 나이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한부모 가정인 경우, 부모가 학업중에 있을때, 저소득층가정(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다문화가정, 부모가 장기부재시, 아동의 부모, 형제 및 자매, 조부모가 1개월 이상 입원시, 임신중인 경우, 출산 후 1년이 안된 경우. 등
※ 위 사유에 미해당시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신청양식은 파일로 첨부하니 확인하세요)
종일반 신청양식
그럼 이제 맞춤형 보육에서 종일반과 맞춤반 차이를 아시겠죠? 홑벌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준비중이나 다른 사유로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또 맞춤형 사용하다가 종일반 이용가능 자격이 생기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또 육아휴직자는 종일반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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