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행복카드 발급 및 혜택 알아보기
- 육아정보/육아 혜택
- 2017. 3. 12. 21:54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시는 부모님들 필수카드는 아이행복카드입니다. 아이행복카드가 있어야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수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행복카드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아이행복카드 발급 및 혜택 알아보기
<아이행복카드>
-만 0~5세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구분)
-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어린이집, 유치원 결제가 가능
<아이행복카드 발급>
아이행복카드는 거의 모든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발급기관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바뀌었구요. 한집에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둘이라도 카드는 한장만 있으면 됩니다. 중복으로 발급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 발급가능 카드사 : KB국민카드, 우리카드, 농협, 신한, 하나, 비씨, 롯데
○ 보조금 신청서를 복지로(bokjiro.go.kr)에서 작성하고 카드발급을 지행하시면 됩니다.
○ 카드발급처 : 복지로 홈페이지, 임신육아종합포탈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각 카드사 홈페이지
○ 연회비 : 아이행복카드는 연회비 면제
<아이행복카드 결제방법>
○ 보육료 :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카드단말기로 정부지원금, 부모부담금을 결제가능하며 ARS(1544-0244)
, 아이사랑포탈, 스마트폰으로 결제 가능
유아학비 결제
○ 유아학비 : 정부지원금은 인증처리, 학부모부담금은 결제처리, 방문결제 또는 ARS, 또는 인터넷 결제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결제는 e-유치원(childschool.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카드 아이행복카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국민카드 아이행복카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카드에서는 아이행복카드가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구별됩니다. 신용카드는 S-type과 T-type이 있습니다.
[S-type]
○ 연회비 : 아이행복카드는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 혜택 : 병의원 업종 5-10% 청구할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5% 청구할인, 놀이방, 산후조리원, 약국 등 5%청구할인
- 혜택은 전월 회수실적에 따라 제공됩니다.
국민 아이행복카드 s type
병원할인혜택입니다. 동물병원까지 할인되는게
장점이네요. 매달 60만원 이상 써야
혜택이 지원되며 최대 2만원 할인입니다.
쇼핑혜택인데요. 할인율이 5%이고
전월결제 회수실적에 따라 한도가 다른데요
30만원 이상시 5천원
50만원 이상시 1만원
120만원 이상시 2만원
할인됩니다.
주력카드로 이용하기는
좋지않네요
[T-type]
○ 혜택 : 주유할인(sk에너지 리터당 60원), 패밀리레스토랑 20%, 커피전문점 10% 청구할인, 버스 지하철 10%청구할인, 놀이공원 현장할인
- T타입은 전월 결제회수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혜택이 제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월회수실적 제외대상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결제금액이 제외된다는 것입니다.(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포함) 본인 부담금도 제외되므로 순수히 3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건 별로 메리트가 없네요
국민 아이행복카드 혜택
<결론>
국민카드 아이행복카드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지원금 결제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연회비 없으니 가지고 있어도 손해는 없구요. 혹시 필요하시면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카드가 T-type 카드인 것 같습니다. 빕스 아웃백등 패밀리 레스토랑 할인이 좋구요 대중교통 할인, 커피전문점 할인도 잘 쓸수 있는 혜택인 것 같네요.
그럼 아이행복카드 발급해서 보육비나 유아학비 지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포스팅>
'육아정보 > 육아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확인하세요 (0) | 2017.03.17 |
---|---|
2017년 양육수당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2) | 2017.03.16 |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반드시 알아두세요(입소우선순위 점수 확인) (2) | 2017.02.16 |
3월에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받으려면 미리 사전신청하세요 (0) | 2017.02.14 |
가정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받기 (0) | 2016.12.30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