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3탄)매도인 위임장 양식 및 작성법
- 생활정보/부동산정보
- 2017. 2. 21. 14:38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나홀로 등기~ 셀프등기에 대해 집중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매수자가 준비해야할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직 확인 안하신 분 먼저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관련포스팅>
(셀프 등기 3탄)매도인 위임장 양식 및 작성법
자 그럼 오늘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매도인 위임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 위임장 양식 및 작성법
먼저 위임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위임장은 쉽게 말해 매도인의 등기에 관한 권리를 내가 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원칙은 매도자가 등기소에 같이가서 자신의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해줘야하는거죠
만약 매도인(아파트 판매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거나 너무 친절해서 등기소에 같이 가주신다면 너무 고맙겠지만 바쁜 일상속에 그렇게 하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매도자가 같이 등기소에 간다면 위임장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도 위임장 작성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그냥 위임장 받아서 나 혼자 가는게 속 편합니다.
그럼 위임장 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파일로도 첨부하니 다운받아서 쓰셔도 됩니다. 서식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받은 파일입니다.
셀프등기 위임장
법원 양식에 나와있는 예시는 좀 빈약합니다.
제가 직접 예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중요합니다.
아마 계약하면서 등기부등본 확인하셨을껀데요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내용 확인하시면서 작성하세요
위와 같은 형태로 쭉 작성해나가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에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보시구요
대지권의 표시 부분을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유번호도 등기부등본에 나옵니다 제일 상단 우측이요
거래신고 일련번호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미리 확인해두시던지 복사해서 확보해 놓으세요
위임장에서 중요한 등기원인과 연월일!
꼭 아파트 계약일자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의 목적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전할 지분' 항목은 공동명의가 아니라면
빈칸으로 삭제하세요
위임인의 경우 공동명의로 2명이 소유자라면 두명 모두
기재하시고 도장찍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매수자이면 매수자 이름, 주소, 도장찍으시구요
제3자에게 대리시킬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작성한 한글파일도 첨부합니다.
확인하시고 활용하세요
수기로 작성해도 되지만 워드로 만들어놓으면 편하겠죠?
위임장은 마지막 잔금치르고 등기소 가기 전날에 준비해두세요
두 세장 출력해서 뽑아가시구요
만약을 위해 빈 서식에도 도장 같이 받아두시면 좋겠죠
그럼 이제 셀프등기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네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유권 이전 신청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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