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율 어떻게? 7.10 부동산 대책
- 생활정보/부동산정보
- 2020. 8. 30. 10:16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매번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존 투자자나 주택소유자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말 집이 필요해서 산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오늘은 아파트 취득세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취득세도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기에 미리 알아보고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취득세율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취득세 안 입니다. 지금까지는 1주택에서 3주택까지 소유자도 취득세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앞으로는 2주택부터 취득세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1퍼센트였다고 하면 이제 2주택도 8퍼센트로 무려 8배 그리고 3주택 부터는 12%로 4주택 이상부터는 3배 높은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개정시 비조정지역과 조정지역을 구분하여 세율이 약간 변동되었는데요. 바로 아래쪽 표처럼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주택부터 8%는 조정지역에 해당됩니다.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8%가 적용되네요. 이러면 또 지방쪽 비조정지역으로 유동성이 흐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방은 부동산이 잘 안팔리는 곳은 안팔리는데 이렇게 취득세를 높여버리면 투자자 유입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또 조정지역에서 이사하기 위해서 집을 사는 경우 본인 집이 있는 상태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8%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럼 6억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때 4,800만원의 돈이 들어가네요. 취득세만요. 그 외 부대비용까지 하면 5천만원 넘게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사할때 꼭 집을 먼저 팔아야겠네요. 이삿짐 보관 서비스가 호황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7.10 대책 종부세 세율
종부세율도 다주택자 대상으로 중과세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이상 소유하신 분들에게는 1.2%에서 최대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만 있어도 엄청난 세금이 나올 것 같네요. 2채에 대한 과표가 10억이라고 하면 약 1200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이니까요. 1년에 1200만원이면 한달에 백만원이고 또 재산세가 별도로 부과된다고 하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7.10 대책으로 인한 취득세율 등 변화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집을 사야하거나 투자를 하실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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