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광청에서 알려주는 면세 및 주류반입 한도
- 해외여행/여행준비
- 2018. 12. 28. 00:13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필리핀 여행 많이가시죠? 오늘은 필리핀 여행시 주류나 담배 등 반입한도와 면세범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들어올때 가져올수 있는 물건과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니 어디가느냐에 따라 확실한 기준을 알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필리핀 관광청에서 확인한 바로는 면세한도가 1만페소입니다. 즉 어떤 물건이든 1만페소를 넘는 건 가져가면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죠.
단 아래 제품들은 개별적으로 규정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네요. 의외로 술을 가져갈수 있는 한도가 작네요. 술은 현지에서 사 드시는게 좋겠습니다.
○ 담배 : 200개피 이하(1보루 이하) 가능, 전자담배 소지가능
○ 술 또는 와인 : 2병이하 가능(2병을 더한 것이 1리터를 넘지 않도록)
○ 향수 : 100ml 이하(개인 사용 용도로만 반입 가능)
또 입구시 1인기준 US Dollar를 1만달러까지 소지가 가능합니다. 또 페소 등 다른 화폐랑 같이 소지하고 있을때 각 화폐를 USD로 환산하여 1만달러를 넘으면 안되구요.
필리핀도 입국시 세관검사를 까다롭게 하는편입니다. 개별적으로 짐을 다 확인하기도 하니 주의하세요 세부갈때도 짐 검사를 확실히 하더라구요
필리핀 입국시 세관신고서 작성
입국시에는 세관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하는데요. 아래 예시를 살펴보시고 작성해보세요 두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먼저 입국 신고서 작성방법입니다.
우선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영어로 작성하셔야 하구요
입국신고서는 이렇게 두가지
타입이 있을수 있습니다.
아래 것이 개정된 양식이니 참고하세요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것이
세관 신고서 입니다.
Customs Declar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내용을 보시고 영문으로
적절하게 표시하세요.
필리핀 내 체류주소는 호텔이나
숙박할 곳을 적으시구요
보시면 축산물이나 식물 또는
수산물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각 나라별로 검역규정이 있어
되도록 축산물이나 생과실등은
안가져가시는게 좋습니다.
또 달러가 1만달러가 넘는지
보석이나 전제제품 등이 있는지
등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신고할게 없으면 다 NO로
체크하셔야 겠죠
오늘은 이렇게 필리핀 여행시
면세한도와 입국시 신고할
서류등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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