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 및 관련 규정
- 육아정보/육아 혜택
- 2017. 9. 26. 23:01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및 관련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같이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시대에 육아휴직을 그나마 편히 쓸 수 있는 직종이 공무원인것 같습니다. 물론 더 좋은 복지를 제공하는 대기업과 외국계 업체가 있겠지만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및 관련 규정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이유가 고용보장이 안된다는 것과 육아휴직수당이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육아휴직>
○ 관련법 :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 기간 : 1년이내
위에서 언급된 남녀 고용평등 법률은
사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육아휴직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답니다.
원래 공무원은 만8세이하이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기준이었는데요.
2015년 개정되어 동등한 조건이 되었죠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서 다루고 있으며
육아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겠죠?
출산휴가도 마찬가지로
필요시 무조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을 쓸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사기업은 법적 기간이 1년내외며
회사에 따라 자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3년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왜 공무원은 육아휴직기간이 3년이냐
궁금하셨다면 해결되셨죠?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은 청원휴직 들어가는데요.
좋은점은 승급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산입해주며
해당 기간은 최초 1년입니다.
셋째 자녀 이후 육아휴직기간은
전체기간을 다 승급기간에
포함해 줍니다.(최대 3년)
공무원 중 호봉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수당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수당이
1년 이내 기간동안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본인 호봉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최근 법개정에 따라 처음 3개월은
호봉월급의 80%까지 지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최고 금액이 150만원
최저 금액이 70만원 입니다.
4개월부터는 호봉의 40%만
지급받으므로 3개월간 수당이
2배 인상되었다고 하는 것이구요
최근 육아휴직 수당이 인상된 것은
아래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그런데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보신다면
금액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수당의 전부를 주지 않고
그중에서 85%만 지급하거든요
나머지 15%는 나중에 복직후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7개월째 월급에 합산해 지급합니다.
다만 총 지급액이 최소 지급액(3개월까지 70만원)
그 이후 50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최소 지급액을 다 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요즘 최저시급보다 낮은 월급을
받는다는 9급 중 3호봉을 예를 들어보면
봉급이 1,530,700 원입니다.
처음 세달은 봉급의 80%를
지급받으니 1,224,560원이죠
봉급이 더 많아도 1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봉급의 40%이니 612,280원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85%만 받는거죠
520,438원 입니다.
이걸로 애 키우기 가능할까요?
게다가 공무원은 휴직기간에도
기여금을 떼간다고 하네요.
그럼 실제 20-30만원 받으려나요?
아이 기저귀 값이나 분유값도
제대로 충당이 안될듯 싶네요
이상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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