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및 출산휴가 확대 예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입법예고)
- 육아정보/육아 혜택
- 2018. 3. 19. 23:19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육아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며 육아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육아시간 확대와 임산부 단축근무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런제도가 생기는게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네요. 그만큼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공무원 육아시간 및 임신기간 단축근무 확대
현재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 또는 병원진료 등을 목적으로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와 말기에 조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인데요. 이런 모성보호시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임신기간 동안 쭉 단축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업무가 바쁘거나 상황이 안 좋으면 쓰기 어렵겠지만 점점 근무 환경이 좋아지겠네요
육아시간 확대
육아시간은 현재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이집에 애를 맡기기 때문에 1시간 늦게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돌 볼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요.
앞으로는 만 5세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연년생으로 2이상인 경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남성 공무원도 가능할 것 같지만? 쓸 수 있을진 모르겠네요
그 외에도 많은 복무규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자녀돌봄휴가
배우자가 출산시 남편분들은 현재 5일간 출산휴가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0일을 준다고 하네요 와.. 공무원 배우자분들 부럽습니다. 지금처럼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10일이라면 무려 2주를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현재 아이 입학식이나 학교 행사 등으로 인해 자녀돌봄휴가를 2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이가 3자녀 이상인 경우 1일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세명이면 당연히 입학식이 세번 있을수도 있으니 당연한 것 아닌지 모르겠군요.
이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큰 이변이 없는한 개정이 진행되고 실제 실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추진하는 만큼 중간에 바뀌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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