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취득세 납부시 신고서와 가족증명서 챙겨야되요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셀프등기 관련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 부분이 너무 복잡해서 다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세무사들도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업무를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취득세 관련 간단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위택스에서 예전처럼 신고하는게 조금 복잡해졌더라구요.

 

취득세 납부신고

납부는 예전처럼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는 건 이전 글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구요. 오늘은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는 신청서를 다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방세 자료실

위택스 홈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지방세 자료실이 보이실겁니다. 지방세 자료실에서 해당 서식등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셀프등기 진행시 위택스로 납부가 안되는 경우 직접 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럼 미리 신고서를 써가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겠죠?

 

지방세 자료실

자료실에서 지방세 서식을 보시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취득세라고 검색해서 찾으시는게 빠른데요.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취득신 센고서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위 자료실에서 클릭해 들어가면 이렇게 세부내용이 보이실텐데요. 첨부파일에 붙어있는 압축파일을 다운받아 압축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신고서

예전에는 취득세 납부시 해당 물건만 기록하면 되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취득세를 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다주택자냐 아니냐? 조정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고 방식이 조금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위 서식에 취득물건 쓰는 칸에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모든 부동산을 다 써주셔야 합니다. 서식 한글 파일은 아래에 첨부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hwp
0.03MB

취득세 신고시 이런 준비 없이 가면 기존에 언제 다른 부동산을 샀는지 기억하기도 어렵고 작성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미리 작성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바뀐점은 가족관계 증명서 입니다. 취득세 신고시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데요. 이는 같은 세대원 중에 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셀프등기 할때는 분명 이런 절차가 없었는데 이제 생겼나 보더라구요. 그래서 위택스로 신고하고 납부시 이런걸 추가로 구청에서 요청하기도 합니다.

 

셀프등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제 블로그를 검색해보시면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택취득시 취득세 신고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bluego.tistory.com/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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