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지가 확인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설날이지만 설같지 않은 그런 명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동산 공시지가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대부분 아파트에 사셔서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는 잘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단독주택 공시지가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할까요? 본인이 단독주택에 사시더라도 공시지가가 있어야 세금 등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이 없으셨더라도 모든 단독주택에도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구요.

 

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이 홈페이지에서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공시가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 그림에서 보시듯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가 있네요

 

개별단독주택 공시지가

개별 단독주택가격은 일반적인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를 알려주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직접 확인이 안됩니다. 그러니 단독주택 소유주분이시라면 해당 주택이 위치한 시군구 홈페이지로 가셔야 합니다.

 

부산광역시로 들어가보니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보시면 부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주소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까지 지번을 입력해야 하네요. 동래구도 땅값 집값이 많이 올랐나 봅니다. 10년만에 1억2천이 올라갔네요 공시지가 기준은 매년 1월 1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위에서 보시면 공시지가가 건물과 대지 각각 구별되지 않고 전체가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단독주택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땅하고 건물이 합쳐져서 공시지가가 매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등을 구입하시면 되겠네요.

 

집을 팔지않으면 공시지가 올라봐야 세금만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본인 주택 공시지가 확인하고 싶으시면 위 방법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계산 및 본인부담금(할인율)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계산 및 본인부담금(할인율)

오늘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한 국민주택채권 구입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홀로 아파트 등기를 신청해보시려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최대한

blueg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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