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연말정산시 꼭 챙기세요~

2020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도 준비해야 할 시기인데요. 오늘은 의료비 세액공제 중 변동 사항에 대해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연말 정산 중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의료비 공제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세액공제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입니다.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관인지도 먼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다면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대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그러니 영수증 발급 가능도 꼭 확인하셔야겠죠?

 

산후조리원에서 금액을 신고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가 안된다면 해당 업체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연말정산 주요사항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금액) 하는 사용금액은 도서 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했다고 해도 공제가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월세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공제액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신차 구입시 카드 사용하신 것도 공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를 활성화 하기 위해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 되었습니다.

 

기부금은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를 세액공제하게 됩니다.  또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하네요(2013년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득자 감면

중소기업 취득자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5.18 만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대상에 추가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이 완화되었는데요. 혜택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겠네요.

 

다만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이외에도 연말정산 관련 정보는 이전 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받는 조건(나이, 소득)

- 2020 연말정산 인적공제 경로우대 체크하세요(2019년귀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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