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인적공제 경로우대 체크하세요(2019년귀속기준)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12월 말부터 1월까지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다들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13월의 월급이다 이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연말정산의 의미가 많이 쇠퇴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그 전처럼 세금공제가 많이 되지 않는 것 같네요

 

이렇듯 연말정산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꼭 놓치지 말고 공제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본중의 기본인 인적공제에서 경로우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로우대는 주로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내 기본공제 대상일 때(만 60세 이상, 1명당 150만원) 적용할 수 있는데요. 나이요건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이때 나이요건은 70세 이상입니다. 이는 만으로 계산한 나이기 때문에 2020년 기준으로는 1949년생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해당되시겠습니다. 이때 경로우대자 공제금액은 1명당 연 100만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보려면 1949.12.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생년월일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경로우대혜택은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도 적용이 가능하니 꼭 잊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당시 나이와 소득요건(연간 소득 100만원)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도 가능하니 잘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또 인적공제에서 큰 것 중 하나가 장애인 공제인데요.(연 200만원) 장애인이면서 70세 이상인 경우 둘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중복되므로 놓치면 안 되는 사항 중 하나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적공제를 표로 정리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체크하셔서 꼭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계비속은 자녀나 손자 손녀까지 포함하고요. 나이는 20세 이하여야 기본공제대상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에 대한 사항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01/13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연말정산시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총 급여 500만원 이하) 조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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