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해요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2021. 1. 23. 12:16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잘 챙기고 계시나요? 요즘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가 많이 되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실제 그런것 같기도 합니다. 돌려받는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라도 더 챙겨서 연말정산을 잘 받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오늘은 의료비를 잘 챙기는 방법을 확인해보려고 하는데요. 의료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를 초과한 금액에서도 15%(난임 시술비만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료비를 아무리 지출했어도 본인의 총급여액 3%가 되지 않으면 공제 자체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의료비는 한 사람에게 몰아서 지출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 될 것 같네요. 연봉이 작은 사람한테 몰아주면 더 효과가 있겠죠?
의료비 한도
의료비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해보세요
1.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그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가능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위 그림에서 보시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맞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인의 경우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의료비를 남편이 지출하였다면 부인의 의료비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몰아서 받는게 좋은지 계산해보시고 최종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의 의료비도 합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중 나이와 소득이 필요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된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올려두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를 보시면 명확하실 텐데요.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네요.
그러니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사람앞으로 의료비도 모아주는게 공제를 잘 받는 방법입니다. 이는 교육비도 마찬가지니 주의하세요
그럼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잘 받으시고 13월의 보너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생활정보 > 연말정산 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주페이 소득공제 설정 잊지 말고 챙기세요 (0) | 2021.01.23 |
---|---|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영수증 꼭 챙기세요 (0) | 2020.12.27 |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연말정산시 꼭 챙기세요~ (0) | 2020.12.26 |
국민연금 계산기 간편하게 알아보세요 (0) | 2020.08.22 |
온누리상품권 현금영수증 잊지말고 챙겨야죠! (0) | 2020.08.16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