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여행준비 ☆님 2018. 12. 28. 00:13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필리핀 여행 많이가시죠? 오늘은 필리핀 여행시 주류나 담배 등 반입한도와 면세범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들어올때 가져올수 있는 물건과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니 어디가느냐에 따라 확실한 기준을 알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필리핀 관광청에서 확인한 바로는 면세한도가 1만페소입니다. 즉 어떤 물건이든 1만페소를 넘는 건 가져가면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죠. 단 아래 제품들은 개별적으로 규정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네요. 의외로 술을 가져갈수 있는 한도가 작네요. 술은 현지에서 사 드시는게 좋겠습니다. ○ 담배 : 200개피 이하(1보루 이하) 가능, 전자담배 소지가능 ○ 술 또는 와인 : 2병이하 가능(2병을 더한 것이 1리터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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