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보/공무원봉급,수당 ☆님 2019. 1. 6. 09:36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주가 지나갔습니다. 새해엔 많은 변화들이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인 공무원보수 인상에 및 수당관련 변동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봉급인상(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2019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보수인상률은 이미 발표가 되어 잘 알고 계실텐데요. 총 봉급인상률이 1.8%로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단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고위공직자들은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해서 2018년 봉급표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네요. 또 비위공무원 등 직위해제시 보수를 감액하는 내용을 더 강화했다고 합니다. 봉급 지급비율 인하를 봉급제(첫 3개월 70% 4개월부터 40% 를 첫 3개월 50 그 이후 30%만 주는 내용) 와 연봉제(첫 3개월 60%, 4개월부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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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님 2018. 5. 11. 00:04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무원은 다양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요. 가계보전수당의 하나로 이 수당이 지원됩니다. 그럼 누가 얼마나 받는지 지급조건을 확인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공무원은 자녀가 대학생이면 다른 지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학비보조는 고등학교에 해당되는데요.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 수당과 같이 가계보존수당에 포함되구요.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한정됩니다. 다만 이미 학비가 면제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공무원이 무상 학교에 취학하거나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사관생도 등 군인은 제외되니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하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