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무원 자녀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무원은 다양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요. 가계보전수당의 하나로 이 수당이 지원됩니다.

 

그럼 누가 얼마나 받는지 지급조건을 확인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공무원은 자녀가 대학생이면 다른 지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학비보조는 고등학교에 해당되는데요.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 수당과 같이 가계보존수당에 포함되구요.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한정됩니다. 다만 이미 학비가 면제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공무원이 무상 학교에 취학하거나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사관생도 등 군인은 제외되니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는 친자녀와 입양자녀가 대상입니다. 입양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혼한 경우도 주민등록등본등을 확인해서 실질 양육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국외에 있는경우 지원이 안되니 주의하세요

 

다만 외국에 있지만 한국학교로 인정받는 위 학교들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한국국제학교처럼 국제학교는인정이되는군요.

 

학비 지원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에 해당합니다. 입학금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 학비가 일부 감액 또는 면제된다고하면 해당 금액은 지원에서 빠집니다. 국가유공자라서 학비가 면제된다면 자녀수당은 못받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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