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보/육아 혜택 ☆님 2020. 3. 28. 07:41
코로나19 대책 중 하나로 아동수당을 일시적으로 10만원씩 추가로 4달간 지급하는 방안이 얼마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방법등이 나오지 않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자세한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내용이 다르니 본인 거주지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추경으로 배정된 아동수당은 263만명 아동을 대상으로 약 1조 539억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규모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쪽에서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쿠폰 지원대상(나이) 및 금액 지원대상은 20년 3월 현재 만 7세 미만 아동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린적이 있는데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아이들은 다 자동적용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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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육아 혜택 ☆님 2020. 3. 20. 07:38
코로나로 초중고 개학이 사상 처음으로 4월달에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집에있고 맡길데도 없구요. 교육부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잘 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긴급돌봄 긴급돌봄 대상은 유아나 초등학생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입니다. 유아가 무려 7만명이 넘네요. 긴급돌봄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입니다. 구성은 최소 10명내외 배치를 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관련내용은 위 사진에 나와있는 교육부 민원상담센터나 시도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돌봄교실에서는 마스크나 소독제를 비치하고 하루 2번 건강상태를 체크한다고 합니..
육아정보/육아 혜택 ☆님 2020. 3. 7. 09:21
코로나 추경이라고하죠. 정부에서 코로나때문에 경기가 않좋아지자 이를 부양하기 위해 여러가지 추경안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동수당인데요.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수당 40만원(월 10만원씩 상품권으로 지급, 4개월)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호재네요. 요즘 아이들 어린이집이며 학교며 다 개학연기가 되어 집에서 엄청난 식비가 들어간다고 하던데..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동수당 나이 먼저 지급나이를 확인해보실까요? 아동수당은 처음시작시 소득이나 재산기준 하위 90%가구 만6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가 갈수록 변경되었답니다. 계속되는 출산율감소 등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9년 1월부터 ..
육아정보/육아 혜택 ☆님 2018. 7. 6. 22:51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아동수당 2018년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다들 하셨나요? 신청하실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부모 모두 동의를 복지로에서 하셔야 진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엄마나 아빠 두분 중 한분만 신청하면 진행이 안되니 꼭 한분이 먼저 하시고 다른분이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복지로 신청 동의 방법 그럼 신청 동의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과정을 한번 쭉 보시면 바로 하실 수 있을거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먼저 꼭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에 우선 접속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서비스는 거의 이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즐겨찾기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동수당 사전신청으로 사이트가 아주 혼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연말..
육아정보/육아 혜택 ☆님 2018. 4. 27. 02:00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쌍둥이면 출산휴가도 더 길까요? 궁금한 점 설명해드립니다.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전 또는 출산후에 쓸 수 있는 휴가 인데요. 보통 출산전 미리 들어가서 출산후 더 많이 쉬게 됩니다. 경우에 따른 출산휴가 일자 공무원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수를 알아봅시다. 1 기본 휴가 일수 : 90일(쌍둥이 이상 임신한 경우 120일) 이때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쌍둥이 이상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라도 최장44일(쌍둥이 이상 자녀 임신시 59일)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눠 쓸수 있음. 1) 임신한 사람이 유산 또는 사..
육아정보/육아 혜택 ☆님 2018. 3. 19. 23:19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육아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며 육아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육아시간 확대와 임산부 단축근무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런제도가 생기는게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네요. 그만큼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공무원 육아시간 및 임신기간 단축근무 확대 현재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 또는 병원진료 등을 목적으로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와 말기에 조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인데요. 이런 모성보호시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임신기간 동안 쭉 단축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