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방법 및 고지기간 확인하세요
- 생활정보/부동산정보
- 2020. 9. 14. 06:00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전월세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과 고지기간 등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방법
Q&A 식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한 자료를 보면 이해하기 쉽겠네요. 예약갱신요구권 행사가능일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입니다. 최소 한달 전이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면 안되겠죠?
임대차 계약을 20년 12월 10일 이후에 한다면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6개월전부터 가능한 건 똑같은데 1달이 아니고 2달전까지 해당됩니다.
위 표를 보면 더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12월 10일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1개월전까지 가능하므로 11월9일까지는 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쓸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은 단 1회 입니다. 그래서 2+2가 가능한 것이구요 그럼 이미 4년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4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1회에 한해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한 집에서 6년 살수도 있나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 시행 이전에 다른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계약갱신이 불가능합니다. 법 시행은 7월31일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고 살고 있는 경우도 갱신요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는 방법은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합니다.
또 계약시 갱신요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전세를 들어가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4년간은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을때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1년 더 사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 계약갱신청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2년간 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인데요. 구두로 또는 문자메시지로 등등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두로 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 임차인이 궁금한 점은 거의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직 명확한 답변이 안나온 것 같네요. 계약갱신욕구권에 반하여 집을 팔거나 다른사람에게 임차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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