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누가받고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신가요?
- 생활정보/알짜정보
- 2019. 2. 27. 07:20
최근 우리나라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혜택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기초연금이란?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 분들께 연금을 주는 제도 입니다.
이때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만 해당됨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2.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별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위 표를 확인해주세요
계산결과 소득인정액이 높으신 분들은 따라서 이 연금을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계산은 위 공식대로 하시면 되구요. 재산 평가는 개인마다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급자동차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도 소득환산액 계산시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울 것 같네요
고급자동차로는 3천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그리고 이륜차에 해당하며 이를 소유한 분은 기본재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외)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시 일반재산 소득 환산율이 4% 적용
*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단 1대에 대해 재산산정에서 제외
3. 모의계산
그런데 위 계산 방식으로 계산해보려면 참 어렵습니다. 복지로에서는 이를 대비해 모의계산까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4. 수령금액
그럼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기본은 25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 표에서 처럼 무연금자 등에 해당이 안되신다면 다른 계산법에 의해 지급받는 연금이 달라지게 된다고하네요.
또 국민연금급여액 등에 따라서 아래처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참 계산하기 어렵게 되어 있네요
또 기초연금을 부부가 모두 받는경우 각각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한명만 받는 집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소득인정액 137만원)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경우 일부 감액을 하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생활정보 > 알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원24 주민등록등본 무료발급시 인증서 꼭 준비하세요 (0) | 2020.02.11 |
---|---|
자동차세 연납 지로 인터넷으로 납부하기(위택스도 가능) (0) | 2020.01.27 |
광주버스노선 앱 하나로 다 검색가능하네요 (0) | 2018.10.02 |
올해 추석 마트 휴무일 확인하고 미리 쇼핑하세요 (0) | 2018.09.17 |
KTX 특송 송정역에서 이용시 요금 및 시간 (0) | 2018.09.03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