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휴가 공휴일이나 주말 제외 규정
- 생활정보/알짜정보
- 2018. 3. 24. 16:40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일전에 공무원 특별휴가(경조사) 관련 포스팅을 올렸었는데요. 일수나 종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일년 근무기간중 일정기간을 연가로 쓸수 있으며 이와는 별로도 경조사 발생시 쓸 수 있는 휴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공휴일 제외
위 글에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출산시 배우자 휴가는 5일 이렇게 휴가 일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더라구요.
그래서 자세히 규정을 알아보았는데요.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와 같은
조항이 나오더라구요.
즉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만세!! 너무 좋은 규정이네요.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고 하네요.
30일 이상인 특별휴가가
있나보네요.
아마도..여성분들 출산휴가가
이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이 출산시
공무원 남편의 휴일은 5일이구요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 결국 수요일날 아이가
태어났다면 수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특별휴가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공무원 특별휴가에 토요일, 공휴일
산정제외라는것 잘 알아두세요
[이전글]
○ 공무원 육아시간 및 출산휴가 확대 예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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