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일수 및 특별휴가는 몇일?

오늘은 공무원 연가일수와 특별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은 쉬는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그럼 몇일이나 쉴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볼까요?

 

휴가종류도 여러가지 있는데요. 기본으로 "연가"가 있고 그 외에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이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네요

 


 

 

공무원 연가일수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휴가를 연가라고 하는데요. 이는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해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사용할수 있는 연가일수는 재직기간별로 달라지는데요. 근무를 많이 할 수록 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공무원 휴가일수>

 

공무원 연가일수

 

표에서 확인해보시면 3개월이상 ~ 6개월미만 근무시 최초로 연가가 생기게 됩니다. 연가일수는 3일인데요. 6년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21일의 연가가 생성됩니다. 역시 공무원은 오래 근무하는게 좋네요. 21일이면 토요일과 일요일 제외하고 약 1달동안 쉴수 있는 기간이니 상당한 휴가입니다. 물론 현업에서 21일 다 쉬시는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네요

공무원 특별휴가


 

연가가 특별한 사유없이 쓸 수 있는 보통 휴가라고 한다면 다양한 인생사에 따라 적용되는 휴가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살펴보세요

 

공무원 특별휴가

 

이 특별휴가는 아마 일반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겠네요. 본인 결혼시 5일의 휴가가 지원됩니다. 또 출산시 배우자가 5일 특별휴가를 받게 되는데 여성분이 출산하면 남편이 5일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죠. 예전 어르신 들이 보면 참 세상 좋아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휴가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되므로 결혼이나 출산시 5일 휴가는 주말 포함 7일을 쉴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나 조부모 사망시 특별휴가가 있구요. 아이 입양시 약 20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집니다.

 


 

공무원 병가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휴가인데요. 크게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뉘어집니다.

 

○ 일반병가 : 연60일이내, 누계 6일 초과시 진단서 첨부

○ 공무상 병가 : 연 180일이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필요.

 

일바 질병으로 병가를 쓰는경우 60일까지 쓸수 있으며 진단서 없이 쓸수 있는 경우는 5일이내입니다. 5일 넘어가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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