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꼭 확인하세요(미신고시 가산금)
- 해외여행/여행준비
- 2017. 9. 11. 23:05
안녕하세요. 10월2일이 임시 공휴일로 확정되었는데 뭐하실지 계획 세우셨나요? 추석 휴가를 다 챙겨 쓰면 10일을 쉴 수 있는 어마무시한 휴가가 되겠네요. 10일간의 휴가를 갈 수 있으신 분이 과연 몇분이나 될지 싶지만 쓸수만 있다면 유럽여행도 충분히 가능한 기간입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꼭 확인하세요(미신고시 가산금)
해외여행 가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여행가서 물건 사오실 계획도 있으실 건데요. 해외여행시 면세한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고 신고를 안하는 경우 벌칙으로 가산세까지 물어내야 하니 면세품 산게 다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해외여행 한도 금액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정한 해외여행 면세한도 금액은 2014년 9월부터 $60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해외여행 한도가 400달러에 불과했는데요. 경제가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낮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나 봅니다.
이 600달러는 우리나라로 다시 되돌아 올때 외국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한도를 말합니다. 흔히 면세점 구매한도와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갈때 면세점 이용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3,000달러로 제한됩니다. 외국인은 제한없이 구매가 가능하구요. 그러니 면세점에서 물건 살수 있는 금액과 우리나라에 들고 들어올수 있는 물건의 금액을 착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면세점에서 3,000달러 어치의 물건을 사고 외국에서 2,400달러 어치를 사용한 후 국내로는 600달러어치 물건만 가져왔다면 면세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환율로 600달러는 한화로 약 68만원입니다. 그러니 외국에서 사는 왠만한 명품가방 등은 면세적용이 안되는 물건입니다. 그럼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면세한도 초과시 부과되는 세금
면세한도를 초과해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시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국내공항에 도착시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말인데요. 신고를 안하는 경우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그러니 물건을 몰래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세관 중점단속 사항 - 출처 관세청
세관에서는 입국시 공항에서 중점단속을 실시하기도 하는데요. 해외 주요 쇼핑지역을 방문하셨다면 그만큼 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쉽습니다. 파리나 두바이 하와이 등 명품 쇼핑을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여행지가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신혼여행가시는 분들이 이런 물건을 많이 사오기 때문에 집중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세점 고액 구매자는 정밀검사를 하기도 한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관은 면세점에서 당신이 얼마나 샀는지 알고 있따"라는 말입니다.
본인이 면세점에서 지를 만큼 지르고 가방까지 샀는데.. 이걸 세관이 모를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입국시 누가 살짝 내 이름을 부른다면? 자진신고하시는게 상책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구매한 내역이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시 반드시 자진신고하시고 세금을 30% 경감받으세요. 경감은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미신고시 오히려 40% 가산세까지 내셔야 합니다. 끔찍하죠~ 그럼 백화점에서 명품 사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가산세는 기존에 30%였지만 40%로 올랐다고 하네요
자진 신고시와 미신고시 세금을 비교해 보시구요. 미신고시 2배정도 내셔야 하네요.
기타 면세한도
참고로 주류(술)은 1인당 1병(1리터, 400불 이하), 담배 1보루, 향수 1병(60ml)는 별도 면세 조건입니다. 술은 400불 이하여야 한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별도 면세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600불과는 별도입니다.
또 술은 400달러가 넘거나 1리터가 넘으면 그 자체로 면세가 안됩니다. 예를 들면 500달러짜리 술이니 100달러에 대한 세금만 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500불에 대한 세금을 다 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즐거운 해외여행뒤 입국하면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면세한도는 지키는 게 좋겠죠? 다만 한도가 넘었다면 자진신고로 세금도 감면하고 기분좋게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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