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카드납부 무이자 할부 방법
- 생활정보/부동산정보
- 2017. 7. 14. 23:19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7월은 반갑지 않은 세금 납부 달입니다. 재산세가 7월에 나오는데요. 주택이나 건축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같은 주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카드로 무이자할부 받을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7월 재산세 카드납부 무이자 할부
먼저 세금의 종류와 과세율에 대해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얼마나 내가 돈을 내야하는지도 모르고 내면 억울?하잖아요? 잘 알아보고 내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재산세 납부
<납세의무 및 납부기한>
○ 대상 :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 주택이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납부기한 :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3%), 8월31일까지 미납시 1.2% 중가산금 부과(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 주택의 경우 연간 재산세액이 10만원 초과되면 7월과 9월 각각 1/2씩 부과,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
○ 과세기준 : 공시가격 기준
○ 과세표준 : 토지및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50/100 부터 90/100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40/100부터 80/100
위에서 보신 것처럼 6월 1일 해당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니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파실분들은 이 날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5월 31일에 팔았다면 그 해 세금은 안내도 되기 때문이죠. 그럼 아파트 살 사람은? 6월1일 이후를 계약일자로 잡는게 유리하겠죠?
과세표준은 지방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데 보통 시가표준액의 60% 정도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주택(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3억원 초과시 기본 57만원에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원을 더하게 됩니다.
그외 건축물에 대한 세율이구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 5억,
별도합산토지 80억 초과시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이므로 이에대한
사항도 잘 살펴보아아야 겠습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재산세 납부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은 기본이구요.
편의점이나 ARS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 좋은 방법은 카드납부입니다.
재산세 카드납부시 국민카드를 이용하면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번에 부담되신다면 무이자할부
이용해 보세요.
그럼 7월 재산세 납기일 넘기지 말고
꼭 제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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