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병휴직 급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무원 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공무원이신 분들은 매월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 입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다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서 직장을 못나가는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아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공무원 질병휴직은 직권휴직의 한 종류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아프면 반드시 휴직을 시켜야 한다는 뜻이겠죠?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대상인 경우나 부상 또는 질병인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서는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은 아파도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치료를 잘 받고 복귀하면 되겠죠? 일반회사보다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 수입도 없는데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공무원 질병휴직 임금

휴직기간에도 공무원은 봉급 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봉급이 감액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휴직을 한 경우 1년이하는 봉급의 70%를 받을수 있고 1년이상 2년 이하는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봉급 전액 10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장 아프더라도 치료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호봉제

위표에서 보면 공무원 휴직 종류에 따른 급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봉제의 경우 질병휴직을 사용하면 1년이하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0% 2년까지는 50%를 받습니다. 또 기본 봉급 이외 수당도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연봉적용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 기간에서 연봉월액의 60%를 받고 1년이상 2년이하의 경우에는 40%를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질병휴직 기간은 승급기간산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시 휴직한 것이라면 승급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외 병역휴직이나 행방불명, 법적의무수행의 경우에는 봉급이 지급되지 않네요.

 

 

그 외 휴직 급여

청원휴직 급여

그외 공무원 휴직 종류는 다양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사용하는 휴직을 청원휴직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휴직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수당을 받고요. 특이한 것이 유학휴직의 경우 2년이내에 50%의 월급을 받습니다. 원래는 3년이었는데 2년으로 줄어들었네요. 승급기간 산입도 위 표에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1년은 승급기간에도 산입됩니다.

 

교육공무원 질병휴직

 

교육공무원 규정에서 질병휴직시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년이하 봉급 7할, 1년이상 2년이하 5할을 지급합니다.

 

유학휴직

교육공무원의 경우 유학휴직에 장점이 있습니다. 3년이내 기간동안 봉급이 지급되는데요. 3년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럼 6년까지 가능한건가요? 정확한건 교육부에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자로서 유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무원 휴직 중 질병휴직시 임금을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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