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주요개정사항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주가 지나갔습니다. 새해엔 많은 변화들이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인 공무원보수 인상에 및 수당관련 변동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봉급인상(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2019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보수인상률은 이미 발표가 되어 잘 알고 계실텐데요. 총 봉급인상률이 1.8%로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단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고위공직자들은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해서 2018년 봉급표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네요.

 

또 비위공무원 등 직위해제시 보수를 감액하는 내용을 더 강화했다고 합니다. 봉급 지급비율 인하를 봉급제(첫 3개월 70% 4개월부터 40% 를 첫 3개월 50 그 이후 30%만 주는 내용) 와 연봉제(첫 3개월 60%, 4개월부터 30%를 첫 3개월 40 그 이후 20%)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수당규정 변경

 

또 몇가지 수당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1. 공무원 육아휴직 인상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이 금액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현재 : 월봉급액 40% ▶ 50% ,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 하한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공직자분들은 아이키우기가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도 대폭 인상됩니다. 현행 200만원 ▶ 250만원

 

2. 격무, 위험지역, 현장직무 종사자 관련 수당 인상

 

공무원 위험수당

 

자세한 건 위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 등 수당이 인상됩니다. 최근 헬기 등이 추락한 사고들이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중국나포어선등 격무에 시달리는 해양경찰 관련 구조요원 수당도 지급됩니다. 그 외 태풍 지진 가축질병 AI 등 재난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수당이 신설되구요. udt.ssu 피교육생도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어렵게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수당인상이라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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