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급여 3달간 200만원(아빠육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워라밸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공무원 조직입니다. 공무원은 이런 정책이 생기면 가장 먼저 시험 적용을 해보는 곳인것 같은데요.

 

이번에 개정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면 아빠들 즉 남자 육아휴직을 독려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 수당을 더 준다는 내용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요즘 남성공무원들도 휴직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3개월간 지급하는 수당 상한액은 월 200만원 입니다.

 

그러니 엄마가 먼저 휴직후 아빠가 다음순서로 휴직을 하면 3개월간은 최대 2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150만원이던 것에서 무려 50만원이 늘어났네요. 육아휴직을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 경제적 문제가 컸는데 이제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수당

 

그럼 한자녀에 대한 두번째 휴직이 아닌 한사람만 휴직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는 월급액의 40%를 1년간 지급했습니다(상한액 100만~하한액 50만)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개정하여 처음 3달간은 월급액의 80%를 지급합니다. (상한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그 이후는 기존처럼 40%로 지급되구요.

 

그래서 공무원 봉급표를 보시면 받는 봉급에 80%를 곱하면 받는 수당이 되는데요.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은 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육아시간 확대 등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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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육아시간 및 출산휴가 확대 예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입법예고)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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