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양가족수당 배우자나 자녀는 얼마받는가?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수당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은 월급 이외에 각종수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부양가족 수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수당은 가족수당으로 부르는데요. 본인 이외에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 있는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공무원 가족수당 금액 및 사례

가족수당을 받으려면 몇가지 기본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약간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취학이나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형편에 따라 공무원과 별거하는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배우자와 주소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말부부로 자식이나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 주소가 다르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이 다르더라도 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법에서 정하는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범위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이때 나이제한도 있는데요.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여자 만55세)인 경우 그리고 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 직계비속이므로 손자까지 포함해서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구요

가족수당 금액

 

그럼 가장 중요한 액수를 알아볼까요. 가족수당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배우자 4만원 자녀는 1인당 2만원인데요. 요즘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런지 둘째와 셋째의 경우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합니다.

 

위 표를 보시면 쉽게 계산하실수 있을 겁니다.

 

부양가족수당 조건 중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인원수 제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양가족숫자는 배우자 포함 4명이내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족이 많다고해도 다 받을순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많은경우라면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부양가족 사례

 

 

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어 어떤경우 지급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양자이거나 계부 계모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보시면 계부나 계모도 조건을 충족하면 수당을 받을수 있구요. 입양한 자녀 또는 손자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이혼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육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각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받는 돈이 천차만별이겠네요. 잘 알아보시고 조건이 되시면 따져서 받는게 좋겠네요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급여 3달간 200만원(아빠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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