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예상환급금 알아보기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2017. 1. 22. 19:24
연말정산 서류 다 챙기셨나요? 소득공제자료 세액공제자료 다 다운받으셨구요?
그럼 이제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지 13월의 월급은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고싶으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우선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셔서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이동해주세요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예상세액 계산
그럼 위 사진처럼 부가서비스에 예상세액 계산하기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오른쪽 빨간박스 내에 동영상으로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안내가 되어있고 동영상으로도 설명을 해줍니다.
예상세액 계산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네요
첫번째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후 예상세액을 계산해주는 것이고요
두번째가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부양가족 인적사항 등 상세자료 입력이 필요하니 차분히 작성한 후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맞벌이부부 절세안내를 위해 공제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셨다면 두번째 방법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에 대해 자세히 보시려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포스팅>
계속 진행하려면 파란색 체크박스(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위 사진처럼 나타나는데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이나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셨다면 바로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총급여액과 기 납부한 세금을 입력해야합니다. 잘 모르시면 개략적인 금액을 넣으셔도 됩니다.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
예시로 계산해본 내역입니다.
급여가 4천만원이고 이미 270만원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가 자동적용된 금액이구요 과세표준은 소득공제후 금액입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179만원입니다만 이것저것 세액공제등을 제외하고 나니 최종결정세액이 7,100원이 나온거죠.
여기서 이미 270만원을 납부했기때문에 이런경우에는 269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뭐 극단적 예시이니 신경쓰지 마시구요. 이정도 받아야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럼 다들 얼마 돌려받으시나요?
세금을 더 내셔야 한다구요? ㅡ.ㅠ
그럼 연말정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포스팅>
(2016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기본개념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2016귀속 연말정산 절세팁? 연말정산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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