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부녀자공제 조건(2016년귀속 연말정산)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2017. 1. 20. 10:35
2017부녀자공제 조건(2016년귀속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이번기회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저도 궁금했던 사항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다들 궁금증은 잘 해결되고 계신건가요?
오늘은 인적공제 중 부녀자공제 조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공제조건이 간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용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부녀자공제? 남자공제는 없나요? 이러실지도
이게 법률용어라 그런것 같습니다.
부녀자?
부녀자(婦女子)는 사전적의미로 부인과 여자라는 뜻으로 여성을 뜻함(출처 네이버 한자사전)
그냥 여성이라는 말이네요.. 여기서 좀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여자면 다 받는건가? 부인(결혼한 사람)만 받는건가?
그럼 어떤 조건일 때 부녀자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아래조건을 먼저 살펴보세요
부녀자공제조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근로소득금액 3천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연 50만원을 공제
부녀자공제는 주부나 여성이 취업시 가사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한 공제항목이라고 합니다. 이 공제의 목적을 아시겠죠? 우리 어머님들 화이팅입니다.
그럼 해당 조건을 보실까요? 부녀자공제조건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 즉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했었지만 지금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해당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조건이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세대주이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고 직계비속(자녀)가 될 수 도 있겠죠? 따라서 미혼여성이더라도 부양가족이 있으며 세대주라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2. 배우자가 있는 여성(결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에 부녀자공제를 받
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필요없는 것이죠 이때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는 부녀자공제조건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여성직장분들 중 결혼하신분들은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만 되면 부녀자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금액이 총급여가 아닌건 알고계시죠?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개념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십시요
<관련 포스팅>
2017/01/11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따라하기(연말정산 순서)
어때요? 부녀자공제 조건 알고나니 간단하지 않나요?
용어가 실 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거라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시 부녀자공제는 인적공제에 해당합니다.
인적공제중 특별공제에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소득공제항목입니다. 세액공제가 아니구요
인적공제애 대해서도 이전 포스팅에 상세히 나와있으니 필요하신 분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맞벌이시라면 맞벌이 정보도 필요하시겠죠?
그럼 부녀자공제 받으시려는 분들 도움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공감 부탁드리고 푸른고래의 육아여행 검색 부탁드립니다.
<관련포스팅>
2017/01/12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보기(기본공제, 추가공제)
2017/01/19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2016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절세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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