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연간 소득금액 합계 정리해봐요(인적공제 조건 100만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금액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특히 부모님이나 자녀 등을 기본공제자로 올릴 때 중요한데요. 계산방식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기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경우 은퇴하시고 아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쉽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이 연간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 모든걸 포함하므로 참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잘못한 것이 되고 또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먼저 국세청에서 정리한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간 소득금액이 뭔지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표를 보시면 각 소득별로 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어떻게 되야 되는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장이 있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333만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다만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엄청 헷갈리네요

연말정산 연간소득 금액 계산

연간 소득금액 합계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이므로 각각의 소득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계산하려면 아래 정의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근로소득 공제

연말정산은 본인이 받는 월급이 전부 급여로 잡히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먼저 빼주죠. 식비나 교통비등은 비과세 수당으로 적용되는 걸 아신다면 이해가 쉽습니다. 또 총 급여액에서 일정부분을 근로 소득으로 빼줍니다. 그러니 실제 부모님이 받는 직장 월급이 어느정도 된다고 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 근로소득 공제

연말정산에서 기본으로 공제되는 근로소득 공제도 확인해보세요. 이건 기준이 총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보세요

근로소득공제 기준

- 앞 표에서 예시를 든 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급여액이 333만원인 경우 500만원 이하 구간입니다. 그러면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333*70)/100 이 되고 그 결과가 23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경우 근로소득이 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333만원-233만원 =100만원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부모님 인적공제

   -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이냐 사적연금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 중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에는 퇴직소득 즉 퇴직금이나 명퇴수당, 퇴직연금일시금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작년에 퇴직하시면 서 이런 수당들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금액이 100만원이 초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더 복잡해 집니다. 공적연금소득인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완료(또는 기여금 납부 면제 된 경우)한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므로 이 전에 퇴직하셨다면 당연히 연금이 한달에 200이상 받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십니다.

 

공무원 연금 과세 대상

그런데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기여금으로 현재 퇴직 공무원이 연금을 받는 다면 해당 기여금으로 인한 연금은 과세대상이 된답니다. 그러므로 연금이 많은 경우에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되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제외된다고 하니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연금소득공제가 416만원이랍니다. 그러니 과세대상 연금이 516만원이라면 516-400=100으로 소득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연금소득만 있다고 가정한 경우)

 

간단히 정리하면 2002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이라면 연금공단에서 과세대상 연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가 되셨겠죠?

 

○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 부모님이 부동산 등으로 양도소득을 획득하신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나 부동산 매도로 양도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은 필요경비등을 제하고 계산하셔야 하니 국세청에 신고하신 금액 등을 참고해서 결정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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