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인으로 똑똑한 연말정산받으세요(2020년 기준)

연말정산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갈 것 같네요. 간편한 연말정산으로 다들 공제 자료 잘 받으셔서 입력하셨나요?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수동으로 다 모아야해서 불편하긴 하지만 빼먹지 말고 잘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한도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2020년 연말정산에서는 2019년도에 얼마나 저축을 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표

위 표로 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겁니다. 보시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2000년 12.31일 이전에는 개인연금저축으로 가입을 하셨던 거구요.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납입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비율은 연간 납입액의 40%입니다. 그런데 공제금액 한도는 연72만원 소득공제 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 해당하므로 아주 오래전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해당하겠네요. 이미 납입기간도 마감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 그럼 2001년 1월1일 이후 가입자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마 대부분 직장인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납입금액은 연 1,800만원 이내입니다.(13년 이후 납입시) 그런데 소득공제 비율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할 세금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에서 차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100만원 세금이라면 48만원 공제시 100-48=52만원 만큼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된답니다.

 

그럼 1,800만원을 모두 저축했을때 12%인 216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위 표에서 보시면 연간납입액을 400만원 한도로 잡아놨습니다. 퇴직연금이 있다면 퇴직연금과 합쳐서 700만원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 돈이 정말 많아서 1,800을 저축하는게 아니라면 400만원까지만 저축하는게 좋을 수 있답니다. 이 400만원 한도도 늘어난 한도 입니다. 예전에는 3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300만원에 맞춰서 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런 분들은 추후에 납입을 400까지 늘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400만원 저축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수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상인자는 12% 공제를 받고 5,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15%를 돌려받습니다. 그러니 계산해보면 48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주의사항(중도해지)

연금저축을 납입하다가 사정상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해지 당해년도 납입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답니다. 또 기존에 혜택받은 세제혜택을 도로 토해내야 하니 가입시 금액도 잘 판단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중도해지가 없도록 말이죠

 

연금저축 중도해지 추징세

위 표에서 보시면 연금저축상품을 해지했을때 저축불입액의 2%를 5년간 추징하게 된답니다. 단 중도해지 해당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안되는 대신 추징세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네요 . 또 2013년 3.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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