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받는 조건(나이, 소득)

연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설 다들 잘 보내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말정산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모님 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적 공제 부분은 연말정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기본공제 +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두가지로 일워집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인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150만원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 추가조건을 만족하면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인적공제 혜택이 엄청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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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자녀 나이조건 등

기본공제 대상자는 먼저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나 조부모는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0년에 실시하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시 기준 나이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꼭 생년 월일을 확인해주세요. 또 결혼하신 분들은 장인 장모나 시부모도 부양가족 조건에 맞으면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또 부모님만 되는게 아니라 조부모도 부양하고 있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공제대상이니 꼭 챙기셔야 겠죠?

직계존속은 자녀나 손자를 말합니다. 나이조건은 만20세 입니다. 만 20세가 넘어가면 이제 더이상 공제가 안됩니다.

이렇게 나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제 소득조건도 보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합계가 100만원(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직장이나 사업으로 소득이 어느정도 되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부양가족임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조건을 살펴보세요

부양가족 조건 첫번째!는 바로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느냐 안되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소를 같이해야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예외적으로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는 주소가 달라도 인정이 된다는걸 기억하시구요.

또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이나 질병, 근무지 때문에 주소를 다른곳에 하고 있더라도 그런 사실이 증빙이 되면 같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조건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거주 부모님

다만 부모라고 하더라도 해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되고, 또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도 해당이 안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부모님 공제시 주의할 사항은 형제 자매간 중복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형제 자매가 많은경우 꼭 협의하여 한사람만 부모님 공제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되는 경우 싸움이 날 수 도 있으니까요. 또 이런경우 다툼이 일어나면 실제로 부모님과 거주하거나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 등으로 증빙이 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서류를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경로우대 등)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첨부하오니 꼭 참고하세요

 

 2020 연말정산 인적공제 경로우대 체크하세요(2019년귀속기준)

 

2020 연말정산 인적공제 경로우대 체크하세요(2019년귀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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