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장성보험 공제는 100만원까지만(자녀보험 포함)

연말정산 공제사항들 간단하게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가장 흔하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보장성보험공제 입니다.

 

시중에는 보장성 상품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해, 실비, 자동차 등등 여러가지 보험을 평소에 가입하여 납입을 하고 계실거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비용을 연말정산시 공제해 주고 있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이 항목은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나올텐데요. 이 결정세액에서 정해진 금액만 제외를 해준답니다. 그러니 예전보다 많이 혜택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도는??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한도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장성의 경우 세액공제 가능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만 들어도 50만원 이상이죠. 그러니 여기에 한두가지 추가되면 100만원은 금방 찹니다. 너무 한도가 작네요ㅜ.ㅜ

 

또 이 항목은 기본공제 대상을 피보험자로하는 다른 보험들도 포함이되는데요. 본인 것이 이미 백만원을 넘겼다면 다른 기본공제자들의 납부금액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보험료를 공제받기가 쉽지 않네요.

 

공제율은 12%입니다. 그러니 백만원이면 12만원을 세금에서 깎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장애인전용에 가입하신분이 있다면 15%까지 공제율이 높아지니 참고하세요

 

신용카드 공제

또 요즘 보험료 납루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카로 결제시 이는 카드공제 금액에서는 빠지게 된다는 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의료비와 교육비는 신용카드공제와 동시에 공제가 된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의사항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보험료 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누가 연말정산을 받을지 결정후 계약자를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자는 남편인데 부인이 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안되구요. 이 때는 계약자가 부인으로 되어있어야 하고 또 자녀 기본공제도 부인이 받아야 가능합니다. 꼭 확인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세요

 

요즘 보험료도 상당히 부담되는데 한도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네요. 너무 돌려받는게 없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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