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확인하세요

2020년 연말정산 마감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직장인분들께서 지금 한참 공제자료를 찾고 입력하고 계실텐데요. 13월의 월급만큼 많이 돌려받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받을때 부양가족 기준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부양가족은 누구인지. 공제를받으려면 어떤 기준에 맞아야 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틀리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이란?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말한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됨.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또는 직계비속(자식, 손자) 등이 주로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1사람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말부부 등 일하는 사정 때문에 가족 주소와 다르게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 조건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도 꼭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할수 없음 : 한사람에 몰아줘야합니다. 물론 자녀가 두명이면 한명 한명 나눠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 : 형제가 둘다 직장인으로 부모님을 두번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부모님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제공 동의를 한번 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그러면 부양가족의 카드사용내역, 병원비내역 등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 2019년 귀속 연말정산시 만 19세(2000,12.31일 출생자)가 넘어 성인이 된 자녀는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을 알아봤으니 인적공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인적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공제항목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씩 받을 수 있고 추가공제 조건에해당하면 거기에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1분 계시는대 70세이상이고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150 + 경로우대 100 + 장애인 200 이렇게 450만원이 공제된답니다.

 

다만 기본공제자로 인정되려면 니이와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급여조건에 대해 자세히 보시려면 이전 글은 참고해주세요

 

 - 연말정산시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총 급여 500만원 이하) 조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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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나 조부모는 만60세 이상입니다. 2019년 귀속(2020년 연말정산 기준) 생년월일은 1959.12.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는 만 20세이하입니다.

형제자매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려면 만20세 이하와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정도만 정리하시면 부양가족 조건은 충분히 파악되셨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럼 또 다음 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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