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총 급여 500만원 이하) 조건이란?

연말정산시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총 급여 500만원 이하) 조건이란?

연말소득을 하다보면 인적공제에서 소득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

단순히 이렇게만 나열되어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저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인지 좀 애매할 때가 있는것 같네요 저도 연간소득과 근로소득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 급여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적이 있긴한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2017/01/12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보기(기본공제, 추가공제) 

2017/01/11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따라하기(연말정산 순서)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즉 고용관계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즉 연봉이 1,000만원이더라도 비과세 근로소득이 500만원이라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물론 극단적 예이긴 하지만요.

그럼 비과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소득이 뭔지 감이오시나요? 만약 육아휴직 1년을 했고 수당을 천만원 이상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비과세 금액이므로 총급여액 500만원이 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인적공제 받으려는데 연봉이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공제대상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판단하지 마시구요. 총 급여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연간소득 금액

그럼 연간 소득금액은 무엇일까요?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이 없어도 발생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 금액 등을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분양권 거래가 많았는데요 분양권 거래하시면서 양도소득이 100만원이 넘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전 금액)

또 퇴직하신 경우 받는 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가 안됩니다.

공제대상이 아닌데 공제를 받은 경우 불이익이 있으므로 잘 확인 후 연말정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구요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공감이 하나도 없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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